의사협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오는 9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 시행과 관련해, 지난 20일 열린 제110차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통해 의료진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했다.

동 개정조항은 지난 2021년 8월 31일 국회 제390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같은 해 9월 24일 공포됐으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5일 시행될 예정이다.

의협은 수술실 CCTV의 의무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초래 및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 전문과목의 전공의 기피 현상, 필수의료 전문의 확보의 어려움, 필수의료 의료기관의 폐업 증가 등으로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열악한 실정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는 필수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으로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하여 방어 진료를 조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의료진 및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에 대한 헌법소원 진행을 위해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청구인을 모집하는 대로 헌법소원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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