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5일 의협회관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과 일본의 의사인력 추계를 비교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우 원장은 “OECD 국가 대부분이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의사 수 부족을 느끼지만 정작 의사 수를 늘리는 정책을 펴는 나라는 많지 않다.”라며, “의사 수 증가는 곧바로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먼저, 우 원장은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의사 추계를 제시했다.

우 원장은 “OECD 보건통계를 반영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비교하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021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3.73명, 우리나라는 2.57명으로 약 1.16명의 차이가 있지만 현재 의대 정원을 유지하더라도  OECD 평균 수치를 빠르게 따라잡아 2040년 우리나라 3.85명, OECD 국가 평균은 4.83명으로 격차가 0.98명으로 1명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장에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평균보다 적지만, 우리나라의 1,000명당 활동 의사 수 증가는 OECD 국가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결국엔 OECD 국가 평균 1,000 명당 활동 의사 수를 따라잡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활동의사수 증가(n)에 따른 인구1,000명 당 의사 수 추이
활동의사수 증가(n)에 따른 인구1,000명 당 의사 수 추이

이어, 우 원장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인구 대비 의사수를 비교한 결과를 설명했다.

OECD 국가 평균과의 비교는 각 국가의 다양한 인구 역학, 의료제도, 건강보험, 의료자원과 문화 등을 고려하면 정확하게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보다 초고령 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과의 비교가 더 의미있다는 게 우 원장의 설명이다.

우 원장은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경험한 일본의 고령화 비율은 1998년 15.91%, 2006년 20.18%, 2014년 25.35%를 기록했으며, 2023년에는 30.0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고령화 비율이 2020년 15.79%를 기록했으며, 향후 2025년 20.57%, 2030년 25.50%, 2035년 30.10%에 도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라고 말했다.

우 원장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고령화 비율을 매칭해 비교하면, 일본은 1998년 고령화율 15.91%에 총의사수 23만 8,771명,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1.89명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는 2020년 고령화율 15.79%, 총의사수 13만 14명,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51명으로 나타났다.”라며, “고령화율 약 15% 매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0.62명 많아서 일본 대비 과잉인 의사 수는 3만 2,095명에 달한다.”라고 주장했다.

우 원장은 “고령화율 20% 시점을 보면, 일본은 2006년(20.18%)으로, 이때 총의사수는 26만 6,431명,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08명이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율이 약 20%가 되는 2025년(20.57%)에 총의사수는 14만 5,875명,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84명으로 일본 대비 과잉인 의사 수는 39,1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우 원장은 “고령화율이 약 30%인 시점은 일본의 경우 2023년(30.07%)으로 총의사수 35만 3,716명(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87명), 한국은 2035년(30.10%)으로 총의사수 17만 7,596명(인구 1,000명당 의사 수 3.49명)으로 일본 대비 한국의 과잉인 의사 수는 3만 1,539명에 이른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2019년 6월 21일 개최된 ‘경제 재정 운영 및 개혁에 대한 기본방침 2019’에서 의사 수 편재 현상에 대한 지표를 활용해 임상 연수 및 전문 연수를 포함한 지역 및 진료과 의사 편재 현상 해결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2022년 이후 의대 정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의사 수급 추계를 실시해 의대 정원 축소를 위한 ‘의사 양성 인원 방침’에 대해 검토중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우 원장은 의대 정원 증원 시 향후 요양급여비용 추이를 설명하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우 원장은 “2005년부터 2020년 사이 우리나라 의사 1인당 의과 요양급여비용을 살펴보면, 2005년 237,783천원, 2010년 351,905천원(2005년 대비 1.48배 증가), 2015년 422,971천원(2010년 대비 1.20배 증가), 2020년 565,886천원(2015년 대비 1.34배 증가)으로 나타났다.”라며, “의대 정원을 유지할 경우, 2031년 총 요양급여비용 185조 4,691억원에 의과 요양급여비용 129조 8,801억원, 2040년 총 요양급여비용 333조 6,472억원에 의과 요양급여비용 238조 696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우 원장은 “의대 정원 350명 증원을 가정하면, 2040년에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현상을 유지할 경우보다 약 6조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대 정원 1,000명을 증원하는 경우 2040년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약 17조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2,000명과 3,000명인 경우 2040년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의대 정원 현상 유지보다 각각 약 34조, 약 52조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우 원장은 “의대 정원의 증가는 의사 수의 증가를 가속화하고, 의료비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의료비의 증가는 결국 국민의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불편한 뉴스에 대한 해법으로 의대 정원 증원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최근 국회 토론회에 연자로 초청된 동경의대 하시모토 히데키 교수는 일본의 경험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의사 인력을 충원할 수 없다고 경고하면서, 의대교육 개편, 전공의 수련방안 개선, 의사 근무환경 개선, 의사 경력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의 권고, 의사 인력 양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역할을 강조한 점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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