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7일 성명을 내고, 비정상적으로 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근무기간 단축과 처우개선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현재 육군 현역병의 군 의무복부 기간이 18개월인데 반해 군의관은 38개월, 공중보건의는 37개월에 달해 두 배도 넘는 기간을 복무한다.

육군 현역병의 복무 기간은 2003년 24개월에서 2011년 21개월로 줄었다가 2018년 18개월로 줄었다.

반면 공보의는 1979년부터 44년 동안 변화 없이 복무 기간 37개월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육군병장의 월급은 현재 130만원에서 2025년까지 205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고, 공보의는 206만원으로 차이가 줄어들 예정이다.

최근 공중보건의사협의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의관이나 공보의가 아니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겠다는 의대생과 전공의가 75%에 달하고 있다.

소청과의사회는 “의대생과 전공의의 현역병 입영 의사가 높은 것은 군의관, 공보의 모두 열악한 환경에 저임금에 장기간의 의무복무를 강제한 것으로 인한 당연한 귀결이다.”라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사관학교 출신의 의과대학 위탁 군장기복무 일부 군의관들은 외과와 같이 전쟁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를 전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전쟁과 관계 없는 같은 과를 전공하고 10년간 장기복무 의무조차 편법을 써서 벗어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는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이 현재보다 단축되고 대우가 좋아져야 공보의, 군의관 지원이 늘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또, 공보의와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이 2배 이상 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에도 벗어나는 일이다.”라며, “40년을 넘게 이어온 공중보건의를 통한 민간 의료기관과의 진료경쟁을 지양하고 보건소는 진료기능을 중단하고 결핵예방과 감염병 관리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청과의사회는 “군의관도 직분에 합당한 충분한 대우를 해야하며 중위로 임관해 대위로 제대했던 예전의 인사체계로 환원해야 하며 복무기간 또한 합리적으로 단축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는 즉각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 단축과 처우개선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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