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대한간호협회가 진료보조 행위를 하지 않는 소위 준법투쟁에 나선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진료보조 행위의 불법 여부는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대한간호협회는 22일 모든 회원에게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불법 업무지시 신고 방법이 담긴 웹포스터를 제작해 발송하면서 불법진료 신고 독려에 나섰다. 웹포스터에는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인 업무 리스트도 넣었다.

의사의 불법업무 지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 치료ㆍ처치 및 검사, 처방 및 기록, 수술, 약물관리, 튜브관리 등 6가지 항목으로 분류했다.

6가지 항목마다 세부 업무를 나눠 불법지시가 무엇인지 누구나 알기 쉽게 만들었다.

의료기관 내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받은 적이 있거나, 목격하였을 경우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이용하면 된다.

김영경 간호협회장은 “의사의 불법 업무지시를 근절하고,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준법투쟁을 위해 불법업무 지시 사례를 신고받고 있다.”라며,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업무지시에 대해 강력하게 거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호협회는 불법진료 신고센터는 지난 18일 개설 1시간 만에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신고가 폭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PA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PA에 대한 입장은 크게 세가지다. 간호사가 수행가능한 업무의 범위는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하고, 재의요구한 간호법안은 PA 문제 해결과 무관하며, 정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6월부터 협의체를 운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라고 간호협회가 배포한 24개 행위의 경우, 문구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법(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업무를 할 수 있고,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보조 행위는 크게 ▲진단보조행위 ▲치료보조행위 ▲약무보조행위 등이 있다.

진단보조위해는 간단한 문진, 활력 징후 측정, 혈당 측정, 일반적 채혈 등이 있고, 치료보조행위는 일반적인 피하·근육·혈관 주사행위, 수술 진행 보조 및 병동이나 진료실에서의 소독 보조, 혈관로 확보, 소변로 확보, 관장 등이 있으며, 약무보조행위는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구체적인 지휘ㆍ감독하 조제, 투약 보조 등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간호사의 보조행위는 개별적인 판단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해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으며, 그 행위는 행위의 침습성 및 난이도, 환자의 신체에 미칠 위해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

또한, 개별 행위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 보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개별ㆍ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하며,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의 위험, 부작용 혹은 후유증, 당시 환자의 상태,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재의요구한 간호법안은 ‘PA’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안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PA’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으며,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은 간호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간호협회가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6월부터 협의체를 운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현장 종사자,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6월부터 구성해 ‘PA’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며, 협의체 논의를 통해 병원의 인력구조, 보건의료인 간 업무범위 등 ‘PA’ 문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응급의료, 중환자치료, 수술, 분만, 투석 등을 필수유지업무로 정한 취지를 고려해,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이들 분야에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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