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폐기를 촉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2차 연가투쟁이 11일 전국에서 열린 가운데 치과의사들의 휴진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11일 국회 앞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보건의료 잠시 멈춤(간호법ㆍ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 행사를 진행했다.

13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들은 지난 4월 27일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대한민국 보건복지의료에 사망선고가 내려졌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간호행위라는 명목으로 의사 지도감독 없는 단독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국민건강위협법’이고, 면허박탈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성이 있는 법으로 필수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의 의욕을 완전하게 저해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은 반드시 전면 재논의돼야 한다며,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파업을 결행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1차 연가투쟁보다 2차 연가투쟁을 통해 더 화력을 모아 전면 총파업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간호조무사들도 개원가 근무자 중심에서 치과와 병원 근무자까지 합류했고, 1차 연가투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치과의사들이 휴진을 강행했다며 2차 연가투쟁으로 투쟁 수위를 올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본지확인 결과, 치과의사들의 휴진은 투쟁 수위 올리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태근 치협회장은 지난 8일 의협회관서 열린 ‘보건의료 잠시 멈춤 대국민 설명회’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2차 연가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치과의사들이 하루 동안 휴진하기로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했다.”라며, “회원들의 휴진 참여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참여율이 80%~90% 가량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미 모든 회원에게 하루 휴진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라면서, “2만 곳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자신했다.

본지는 서울시 2개구와 성남시 1개구에서 치과의원의 휴진 유무를 확인했다.

서울 광진구의 경우, 치과의원 15곳 중 14곳이 병원문을 열고 진료했으며, 나머지 1곳은 정기휴진으로 문을 닫았다.

서울 마포구의 경우, 치과의원 10곳 중 6곳이 진료중이었고, 4곳은 정기휴진으로 문을 닫았다.

성남시 수정구의 경우, 치과의원 31곳 중 18곳이 환자를 진료했다. 문을 닫은 13곳 중 10곳은 정기휴진으로 문을 닫았고, 2곳은 개인사정으로 임시휴진했으며, 1곳 만이 의료인 총파업으로 휴진한다는 안내문을 내걸고 문을 닫았다.

본지가 현장 조사한 56곳중 치협회장의 주장대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2차 연가투쟁에 힘을 보태기 위해 휴진’에 동참한 치과의원은 단 한 곳(휴진 참여율 1.96%)에 불과했다.

정기휴진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시휴진한 2곳을 투쟁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해도, 휴진 참여율은 5.36%로 한자리 수에 불과하다.

전체 치과의원의 90%, 기관수로 2만 곳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치협회장의 발언을 무색케하는 참여율이다.

전수조사가 아니어서 실제 참여율은 더 높을 수 있다. 하지만 본지와 별개로 치과의원의 휴진 여부를 조사한 A 매체와 B 매체의 조사에서도 휴진 참여율은 한자리 수에 그쳤다.

이 같은 치과의원의 낮은 휴진율은 2차 연가투쟁을 통해 투쟁 동력을 끌어올리려던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거부권 불발 시 오는 17일로 예정된 전면 총파업의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보건의료계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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