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을 둘러싸고 이번에는 대리처방ㆍ대리수술 프레임 논란이 불거졌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간호법으로 인해 대리처방ㆍ대리수술 합법화 등 업무범위 변경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대리처방ㆍ대리수술 근절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힌데 대해 병원간호사들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병원간호사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대전협이 대리수술ㆍ대리처방과 관계없는 간호법에 거짓 프레임을 씌우고 대통령 거부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대전협은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하루 뒤인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타 직역에 의한 대리수술 및 대리처방에 대한 실질적인 승인으로, 의대생 및 전공의 대상 필수의료 인식의 악화를 가져오고 전공의 지원율 하락과 조용한 사직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의사 외 타 직역의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에 대한 고발 등 근절 운동 전개하겠다고 공언했다.

병원간호사회는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 업무를 명시하고 있고 간호법 어디에도 간호사의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을 합법화할 수 있다는 전공의들의 주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터무니없는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병원간호사회는 “오히려 정부의 의대 정원 동결 정책이 의사 외 타 직역이 면허 범위 외 업무하도록 암묵적 승인하는 원초적 이유다.”라며,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면 진료지원 업무를 중단하는 중대 결단을 하겠다.”라고 경고했다.

진료지원간호사(PA, Physician Assistant)들도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어디에도 간호사의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을 합법화할 수 있다는 전공의들의 주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반발했다.

진료지원간호사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동결 정책이 의사 외 타 직역이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하도록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이유이다.”라며, “간호사는 누구나 본인의 면허범위 내 업무를 정정당당하고 하고 싶으며, 전공의 대체 업무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진료지원간호사 A 씨는 “의사집단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정책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진료거부를 했고, 진료보조란 명분 하에 PA에게 전공의 빈 공백을 메우도록 했다.”라며, “필요시엔 전공의 대체재로 쓰고, 필요가 없어지면 고발 등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가.”라고 되물었다.

A 씨는 “우리는 진료과 교수의 일방적 지시로 전공의 대체 업무를 하고 싶지 않다.”라며, “간호법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면 PA업무를 하고 있는 간호사들도 중대 결단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협도 10일 입장문을 내고,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지지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으며, 직역간 협력하고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간호법 원인은 현행 업무범위를 규정한 법 조항을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개정함으로써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사실상 합법화할 수 있다는 우려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비록 현재 통과된 간호법의 경우 업무범위 내용이 수정돼 이러한 내용은 없으나, 2023년 발표 예정인 정부 진료지원인력 관리ㆍ운영체계(안)과 간호법 개정안이 묶여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사실상 합법화될 수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우려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전협은 젊은 비정규직 의사를 병원 경영진과 함께 ‘의사집단’으로 묶지 말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법 시행 이후 PA가 전공의의 빈 공백을 메우도록 종용하거나 이를 지지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라며, “병원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업무를 하도록 종용하는 병원 경영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젊은 비정규직 의사들을 병원 경영진과 함께 ‘의사집단’으로 묶어, 필요에 따라 전공의 빈 공백을 메우도록 했다가, 필요에 따라 고발 등 불법 근절을 하는 것이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한 것은 허수아비 때리기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병원간호사회에 전공의 대체 업무를 하지 않도록 같이 협력하자는 제안도 했다.

대전협은 “병원간호사회는 병원 내 전공의가 부족하여 간호사들이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에 내몰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병원 내 전문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며, “열악한 근무환경과 불법적인 상황에 내몰린 PA와 젊은 전공의들은 모두 피해자이다. 우리는 이를 시정하자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병원간호사회 주장대로 전공의가 부족해 전문의가 되기 위한 과정인 전공의 수를 더 늘리자는 주장은 사실 이치에 맞지 않다.”라며, “해외 주요 선진국처럼 병상 또는 환자 수에 따라 병원 내 전문의를 추가로 채용하고, 간호사가 간호사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