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가 5일 성명을 내고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4일 비대면 진료 상시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성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공동대표인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의’ 제4호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로 규정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의료기관 출입이 어려워진 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지난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다.

올해 3월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약 3년 동안 진료건수는 3,661만건, 진료비는 1조 5,893억원에 이른다. 비대면 진료 이용자수는 1,379만명, 참여 의료기관은 2만 5,697개 소였다.

김성원 의원은 “제도 허용 결과 국민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재택치료자를 포함한 누적 이용자 수가 1,300만 명에 달하는 등 비대면진료가 국민 일상에 자리 잡았고, 특히 노인ㆍ장애인 등 이동 약자는 물론, 통상적인 의료기관 운영 시간 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직장근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부부 등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비대면진료의 대다수가 1차 의원급에서 시행되며, 개원의를 중심으로 의료계 내 비대면진료 상시화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된 상황이다.”라며 덧붙였다.

김 의원은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방역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다시 제재하려는 정책적 기류가 형성돼, 신장된 국민의 의료권익을 되려 억제한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한시적 허용 후 3,500만 건 이상의 비대면진료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며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범국민적 의료권익을 신장하고자 비대면진료의 상시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면 진료를 보완해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려는 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ㆍ감독의 근거를 마련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공동대표 김영훈, 이필수, 박태근, 석정훈, 최광훈)는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스타트업계 이익만을 대변한 의료법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정책연대는 “이번 법안은 비대면 진료가 환자의 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의료접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보건복지부령을 정하는 환자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이어서 사실상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지적했다.

정책연대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는 ‘의료’라는 특수한 분야에 접근할 때 영리적 이익과 편리성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가 최우선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고, 의료 뿐 아니라 개인의 재산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률, 건축 등 전문직 서비스 분야의 경우에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 하락을 우려했다.”라고 밝혔다.

정책연대는 “‘혁신’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로지 ‘이윤’만을 목적으로 전문영역에까지 무분별하게 확장을 시도한 스타트업계는 코로나 시국을 틈타 각종 규제와 법망을 우회해 시장에 독점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고, 자본에 의한 완전한 산업 지배를 꿈꾸며 구성 사업자와 노동자, 소비자에 대한 공정하지 못한 수익을 추구해 왔다.”라며, “코로나를 이겨내고 일상으로의 정상화를 찾는 자연스런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입법이 아닌, 경영난을 겪고 있는 스타트 업계만을 위한 입법은 그 절차도 목적도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정책연대는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각종 플랫폼에 의한 업종별ㆍ직역별 피해 사례와 시장 질서 훼손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합리적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알선, 소개가 전면 금지되거나 광고가 제한되는 직역에서는 공공화를, 그 외의 직역에서는 공정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정책 연대는 “국가의 올바른 플랫폼 정책 수립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해 깊이 고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견고한 연대를 통해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고, 플랫폼 산업에 의한 사업자ㆍ노동자ㆍ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올바른 플랫폼 정책이 실현되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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