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사회는 23일 호텔라온제나 6층 레이시떼 홀에서 제4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7개 의안 채택 및 2023년도 예산 15억 9,901만 3,382원을 승인했다.

심삼도 총무이사의 사회로 국민의례와 이성구 윤리위원장의 의사윤리강령 낭독과 김정철 의장의 내빈소개에 이어 개회인사, 정홍수 회장의 인사,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의 격려사, 대구광역시 김종한 행정부시장, 대구광역시의회 하병문 부의장, 홍석준 국회의원, 조명희 국회의원의 축사, 시상 순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김정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사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의료정책에 휘둘리며 지내온 것은 제대로 된 정치력이 없기 때문이다. 의료계의 현실과 의사들의 실태를 정확히 알고 제대로 된 의료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정치적인 힘을 길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홍수 회장은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날이 갈수록 진료실 안팎의 사정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다. 건강 지킴이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나 적절한 보상은 커녕 역대 급 악법과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쏟아져 답답한 마음 금할 수가 없다.”라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의협 안에서 하나로 뭉쳐 14만 회원이 통일된 목소리와 행동으로 떨쳐 나갈 때 비로소 정부와 국회, 여론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제2부 본회의에서는 전체 대의원 152명중 130명 출석으로 본 회의가 성원돼 임원 추인, 2022년도 회무보고와 사업보고, 감사보고가 있었다.

결산 및 예산 심의위원회 보고가 있은 후 코로나19 연구비 반환, 회관 화재보험, 전공의 회비납부율에 대한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고 이후 2023년도 예산안 15억 9,901만 3,382원을 승인했다.

의협 정기총회 건의안으로 ▲선택의료급여환자의 의료급여의뢰서 시스템 개선 및 행정처분 완화와 함께 의뢰된 진단명 외의 일부 진료에 대한 급여 인정 요청 ▲필수의료대책(2023.1.31.) 중 상대가치 3차 개편에 대한 개선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 허가권을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도록 요청 ▲미등록 이주민 의료비 본인부담금 건강보험수가 100% 부담 홍보 ▲건강검진 의료기관 주기 평가 준비의 차등 적용 ▲소아비만 진료 시 정부의 재정지원 제안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작성지침 수정 요청, 총 7개 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반대 구호제창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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