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한 의료 관련 6개 법률안이 모두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회부된 6개 법률안의 본회의 안건 부의 여부를 무기명으로 표결했다.

표결이 진행된 6건의 안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간호법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 등이다.

무기명 투표결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재석의원 262명 중 찬성 163명, 반대 96명, 기권 2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간호법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재석의원 262명 중 찬성 166명, 반대 9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재석의원 262명 중 찬성 171명, 반대 90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재석의원 262명 중 찬성 170명, 반대 90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재석의원 262명 중 찬성 170명, 반대 90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재석의원 26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90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국회 본회의는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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