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는 14일 국회의 전공의 수련환경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전공의법 개정안(이하 전공의법)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최대 36시간(응급상황시 40시간)으로 설정된 전공의 연속 수련 시간을 24시간(응급상황시 30시간)으로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개정안에는 12시간 수련 후 12시간 휴식, 또는 24시간 수련 후 24시간 휴식 등 별도 근무 기준이 적용되는 ‘수련 시간 상한시설’을 응급실에서 응급실과 중환자실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전협은 “전공의의 36시간 연속근무는 단지 전공의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만이 아니라 업무 수행 능력과 판단력에도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며, “결국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근접 오류(near miss)와 의료 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의료인은 집중력과 반응 시간이 떨어져 환자 안전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는 전공의 본인의 건강에도 매우 좋지 않다.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노동기구(ILO) 등에 따르면, 과로는 심장질환, 주요우울장애, 만성피로, 대사증후군 등을 누적적으로 유발할 수 있다.”라며, “이러한 일정은 인간의 생체 리듬과 균형을 깨트리며 건강과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개정안은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수련 후 휴식시간 조항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공의 수면 시간 확보 등을 통하여 환자 안전과 생명의 보호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나아가 열악한 현장의 의료 여건을 개선하는 시발점으로 본 법안이 기능해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에 본 법안이 기여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한편, 미국, 유럽 및 가까운 일본의 경우 이미 의료인 연속근무를 최대 24시간으로 제한하고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 관련 법률을 구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공의 최대 연속근무는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전공의의 절반 정도는 주당 60시간 이하로 일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24시간 내 최소 11시간 휴식 보장, 야간 근무를 위해 24시간마다 8시간 근무를 제한한다.

일본은 의사 초과근무시간을 연 960시간(일부 분야는 1,860시간까지 연장 가능), 월 100시간 미만으로 제한한다.  

대전협은 “개정안이 최근의 필수의료 및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 등을 비롯한 일련의 이슈를 해결하는 신호탄으로 본 법안이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 법안이 ‘36시간 연속근무’로 대표되는 소위 ‘전공의 착취로 때운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향후 법안 통과와 함께 수련병원 내 전문의 수의 절대적인 확충을 위한 인력기준 및 재원 마련 또한 동반돼야 한다.”라며, “대전협도 개정안이 전문의 중심의 중증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역사의 이정표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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