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시행을 규탄한다. 시범사업 시행 전 지도전문의 확보 및 공공임상교수 제도 활성화 등 충분한 전문의 확보 후 시행하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일 성명을 내고, 지방의료원 내 지도전문의 등 충분한 전문의 확보가 되지 않은 채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을 시행할 경우 전공의가 교육수련은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저가의 일반의 인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일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참여기관 협약식을 개최했다.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은 전공의에게 체계적인 지역 의료환경 수련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수련을 연계하는 공동수련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전공의 공동수련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중심의 균형 잡힌 전공의 수련교육체계를 구축해 전문의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고자 한다.

국립대병원은 지역거점공공병원에 파견된 공공임상교수(국립대병원 소속 지도전문의)와 협의해 지역거점공공병원에 특화된 교육내용을 개발하고, 국립대병원 소속으로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순환근무하며, 중진료권 필수의료분야 진료,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당한다.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는 공공임상교수가 공동수련 전공의 교육ㆍ평가ㆍ면담 등 교육과정 운영을 전담해 수련의 질을 관리한다.

2023년도 상반기부터 시범사업 참여 국립대병원 소속 전공의(인턴 및 참여 과목 레지던트 1년차)가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 1~2개월로 구성된 공동수련 과정을 경험할 예정이다.

대전협은 “시범사업의 목적이 수련의 질 향상보다는 최근 지방의료원의 구인 난 속에서 당직 근무 등을 시킬 젊은 저가 의사인력의 확보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대전협은 “시범사업이 저가의 인력을 착취하는 형태가 되지 않으려면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 공동수련의 경우 전공의 총 근무시간 제한(주52시간제) 및 24시간 연속근무 제한 시범사업과 함께 도입돼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특히 전공의의 파견을 받는 지방의료원의 경우 즉시 주52시간제 도입과 동시에 초과 수당 또한 시간 비례로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대전협은 “시범사업 시행 전 연계되는 공공임상교수 제도를 통해 전문의 충원을 하는 등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라며, “공공임상교수 충원 후에도 적절한 지도전문의 자격을 갖춘 인원이 개입하는 수련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전협은 “아울러 수련병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립대병원-민간 2차병원 연계 방안과 함께 수련병원 통폐합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대전협은 “2023년 상반기부터 전공의(인턴 및 참여 과목 레지던트 1년차)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경우 수련계약 사항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도 밝히고, 수련계약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법률 검토 등 필요한 대응을 해나가겠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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