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수탁검사 고시)와 관련해 의료계가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정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협상을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내과의사회는 19일 SC컨벤션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탁검사 고시에 대한 경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박근태 회장은 “그동안 카더라 통신이 많았다. 잘못된 정보가 계속 돌아다니다보니 회원들도 불안해 했다.”라며, “의료계 합의안이 나와 경과를 전달하려 한다.”라고 운을 뗐다.

박 회장은 “지난해 3월 2일 수탁검사 고시가 나올 당시 의견조회가 진행됐으나 공문 누락과 수신처 문제로 시끄러웠다. 내과의사회는 의견조회도 내려오지 않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 수탁고시 당시 재택치료로 바쁜 상황이었고 온갖 소용돌이 속에서 의견고시를 놓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의료계의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아니라 향후 힘을 합쳐서 대응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 “뒤늦게 수탁검사의 문제점을 발견해서 1월 중순경 정부와 의협, 심평원, 유관단체,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회장이 모인 회의를 열었고 입법예고 전 복지부에 의료계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당시 의료계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고시 연기를 부탁해 받아들여졌고, 검체수탁인증위원회에 개원의협의회 몫 위원 한 명을 배정해 달라고 건의해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또, 의료계와 합의를 마칠 때까지 건정심에 올리지 말 것을 요청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1월 25일 의협에서 이상운 주무부회장, 박준일 보험이사가와 병리학회, 개원의협의회, 수탁기관, 진단검사와 병리와 관계된 의사회, 업체 등이 모두 모여 간담회를 열어 논의했다.”라며, “이 자리에서 의료계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고시안 유보와 개원의협의회 추천인사 1인도 합의했다.”라고 전했다.

박 회장은 “2월 3일 위탁기관 회의에서 조직병리와 진단검사의학 분야는 분리하는 의료계 합의안이 도출됐다.”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박 회장은 “분리하는 이유는 임상병리 단계 때문이다. 임상병리는 8개 단계로 나뉘는데, 먼저,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판단해서 오더를 내는데, 환자에게 어떤 피검사가 필요한지 지식권이 들어간다. 모든 환자에게 똑같이 오더를 내는 것이 아니다. 갑상선, 소변검사 등 다양하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의사가 오더를 내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검체를 채취해 원심 분리기를 돌린 후 보관한다. 여기까지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이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후 수탁검체에서 운송하러 오며, 운송 후 수탁업체에서 검사하고, 검사 후 데이터를 의원에 종이로 보내준다. 그러면 결과기록은 의사나 간호사가 한다. 결과가 연동되는 곳도 있지만 연동 안되는 곳도 있다. 차트를 연동시키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연동시킬 이유가 없다. 결과를 기입활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환자설명 단계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반면, 조직병리는 병리과의사의 판독에 의해서 결정된다. 병리의사가 암이라고 판정하면 다시 검사하지 않고 환자를 대학병원에 보낸다. 조직병리 의사의 리포트지를 100% 신뢰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조직병리와 진단검사의학분야는 분리해야 하다고 의료계 합의안이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의료계 합의안이 의협 주무부회장과 주무이사에게 넘어갔다. 21개과 위탁기관 의사회와 각과의사회의 합의안이다. 의협이 잘 해야 할 것 같다.”라며, “정부가 의료계 합의안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거듭 말하지만 내과의사회의 의견이 아니라 21개 위탁기관 의사회의 합의안이다. 정부와의 협의체가 곧 만들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합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료계도 고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태빈 보험정책단장도 “진단검사의학과 검사와 조직병리를 나누는 이유는 진담검사는 책임이 임상의사에게 있지만, 조직병리는 실제 암이냐, 아니냐 판단 부담은 굉장히 크다. 그러한 부분은 법적 으로도 병리과 의사들이 쥐고 있다.”라면서, “검체 채취과정에서 행위량, 최종적인 임상의사의 판단, 임상의사가 책임에 관여하는 정도가 다르다.”라고 부연 설명했다.

그는 “검사행위료가 책정될 당시 모든 검사가 한 의료기관에서 이뤄졌다. 당연하게도 검사채취와 행위를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전문 수탁업체가 생기고, 위탁기관이 나뉘어지고, 배송과 보관도 따로 하다보니 검사행위료 구성원의 주체가 달라졌다.”라며, “결국 상호정산하는 과정이 일률적이면 안 된다. 검체량이 많은 곳과 검체 수거가 가까운 곳, 수거량이 많은 곳 등 배송 차이가 있다. 위ㆍ수탁 책임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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