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의료계가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파업까지 고려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열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들은 간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회 야당 의원들의 본회의 직회부 결정을 성토했다.

대한의사협회장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악법이다.”라며,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강행처리를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간호사만 특혜를 받고, 다른 보건의료인들은 피해를 입는 악법이다. 간호사들이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도록 허용하고,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악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들만 찬성하고 간호조무사는 반대하는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법이다.”라며, “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까지 대다수 보건의료인이 간호법을 반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26일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수단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우리의 결연한 투쟁 의지를 표명하겠다.”라며, “또, 진행 상황에 따라 가장 강력한 투쟁 수단인 파업까지 고려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지난해 5월 17일 여당 국회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간호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데 이어, 올해 2월 9일에도 다수 의석을 앞세워 본회의 직회부를 표결로 강행처리했다.”라며, “두 차례에 걸친 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간호법을 강행처리해 간호법을 반대하는 대다수 보건의료계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라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간호협회의 편파적인 입장을 전면 수용함으로써 보건의료계의 갈등 양상을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다.”라며,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상생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이 가능함에도 이를 도외시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간호법을 야당이 강행처리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국회의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처리는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으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며, “간호법은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심각한 부정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보건의료직역간 갈등과 이견이 심각한 법률이다. 많은 토론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곽 회장은 “하지만 지난해 3월 간호법을 기습 발의하기까지 어떠한 사전 논의 과정도 없었고, 발의 후에도 형식적인 절차만 있었을 뿐 보건의료계의 합리적인 반대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과정은 전무했다.”라며,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간호법을 통과시켰다. 간호법은 입법 절차, 법체계, 법내용 등 모든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강성홍 회장은 “문제가 많은 법안이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6일 간호법을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로 결정했고, 오는 2월 22일, 법사위 제2소위에서 간호법을 심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지난 2월 9일,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간호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표결로 강행 처리했다.”라고 비판했다.

강 회장은 “간호법과 같이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반대하고, 갈등이 심각할수록 충분한 협의를 통한 조정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민주사회의 기본원리이며, 국회의 본연의 역할이다.”라며, “법사위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간호법 심의 일정을 결정했는데도, 보건복지위가 이를 무시한 것은 의회의 정당한 절차와 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두 차례에 걸쳐 간호법을 독단적으로 강행처리한 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보건의료계의 합당한 요구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기를 바란다.”라며, “비민주적인 입법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여ㆍ야 합의절차도 없이 다수의석을 앞세운 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 주도 하에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을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장 회장은 “대통령이 법을 공포하기 전까지는 간호법이 제정된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400만 회원들과 함께 간호법이 폐기되는 날까지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야당이 강행처리한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 명백한 만큼, 간호법을 즉각 폐기해 보건의료계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할 것과, 국회 보건복지위의 본회의 직회부 결정은 의회민주주의 절차에 어긋나고 법사위의 권한을 침해한 만큼,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간호법에 대한 심의를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2월 22일에 반드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2월 26일 간호법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강행처리를 규탄하기 위해 10만명이 참여하는 ‘간호법 폐기 촉구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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