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과 중범죄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9일 간호법ㆍ의료인면허취소법 등 7개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 등 법안 7건의 본회의 부의 요구건을 상정한 뒤 표결했다.

표결 결과, 간호법 제정안은 복지위원 24명 중 찬성 16표, 반대 7표, 무효 1표로 가결됐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7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다른 법안도 가결 조건인 15명 이상 찬성해 모두 가결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춘숙 복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ㆍ야 간사 합의를 요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직권으로 직회부 건을 상정하고 표결을 진행했다.

간호 법안은 간호 업무를 규정하고 중앙의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서 간호 인력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다른 전문직종의 예와 같이 금고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법이다.

표결 전 여ㆍ야 간사는 법사위의 법안소위를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과 상임위 중심주의를 보여주기 위해 표결을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야당 간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아쉽다.”라면서, “법사위에서 오는 2월 22일 법안소위를 열기로 합의했다. 간호법 찬반을 떠나서 법사위에 가 있는 간호법을 상임위로 끌고 와서 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심각한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간호 법안은 269일, 의료법 개정안은 721일 지났다. 야당 간사로서 법사위 회부 이후 법사위에 가서 합의 처리해달라고 수개월 간 요청했따.”라며, “법사위 장기 미처리 법률안이 본회의 부의 요구를 통해서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 법안 심사에 있어서 상임위 중심 주의를 채택한 우리 국회법을 살리고 명실상부한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것을 법사위에도 알려줘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직회부 안이 의결되자 의사협회와 간호협회는 각각 성명을 내고 입장을 밝혔다.

먼저 의사협회는 “간호법안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한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1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의된 결과 추가적인 심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제2소위 회부가 결정된 법안을 불과 20여 일만에 야당이 다수당의 힘을 앞세워 강행 통과시키려는 것으로써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금이라도 간호법으로 인해 초래될 의료현장에서의 보건의료인 간의 업무범위 상충에 따른 반목과 갈등에 따른 혼란, 의료의 기본법인 의료법 등 다른 보건의료관계법령과 간호법과의 상충으로 인한 법률정합성의 심각한 혼선 등과 같은 문제로 잘 운영돼 오던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만큼, 국회는 간호법안을 즉시 철회한 후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인이 공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 상생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간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등 민생법안 7건에 대해 국회 본회의 부의를 결정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간협은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이를 토대로 우수한 숙련된 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 배치, 그리고 처우개선을 통해 간호인력이 지속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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