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무죄라는 취지로 원심에 돌려보낸 대법원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 초음파진단기기로 환자를 검사한 A 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한의사는 B 씨에게 2010년 3월 2일부터 2012년 6월 16일까지 총 68회 초음파를 시행하고 한약을 처방했다.

B 씨는 한의원에서 치료가 되지 않자 2012년 7월초 산부인과의원을 찾았다. B 씨는 덩어리가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라매병원을 방문해 조직검사를 한 결과 자궁내막암 2기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A 한의사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며 의료법위반으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원적 의료체계의 목적,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개념,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진단방법의 차이, 초음파진단기의 원리 등에서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춰보면 B 씨가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해 환자의 자궁, 자궁내막을 확인하는 행위는 한의사의 면허에 포함된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A 한의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하는 검사 및 진단행위는 영상의학과의 전문과목이고, 영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인체나 영상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한의사가 진단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한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즉각, 의협을 비롯해 지역의사회는 앞다퉈 성명을 내고 법과 원칙을 무너뜨린 판결이라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전문과의사회들도 대법원 비판에 가세했다. 또, 대법원 앞 1인 시위도 시작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건국이래 가장 어이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대법원은 무려 2년 3개월간 총 68회의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도 자궁내막암 2기 암을 발견하지 못한 한의사에게 무죄취지 판결을 했다. 산술적으로 1~2주에 1회씩 초음파 검사를 했다는 것인데, 한의사는 그동안 무엇을 본 것인가. 과연 상식적으로 이런 의료 행위가 가능한가.”라고 따졌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판결문 어디에도 한의사가 초음파로 찾으려고 한 것에 대한 설명이 없고, 한의사 진단의 보조수단으로만 사용됐다고 한다.”라며, “한의학은 현대의학의 원리에 따르는 초음파 단층촬영과는 궤를 달리해 사용한 것이다. 이것이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라고 주장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기망당한 환자는 누가 보호할 것인가. 대법원은 책임을 통감하고 이를 되돌리는 데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2여년간 초음파를 68회나 사용하고도 자궁내막암 2기를 진단 못한 한의사에게 무죄를 판결한 대법원의 잘못된 결정을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피부과의사회는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는 의료법에서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2조제3항을 통해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라며, “대법원은 보건위해상 위해만 없다면 의료인은 직역과 관계없이 모든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우를 스스로 범했다.”라고 지적했다.

피부과의사회는 “이번 판결은 앞으로 수많은 오진의 가능성을 남발하게 만든 매우 잘못된 판결이다.”라며, “잘못된 판결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되돌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도 성명에서 “의학에서 진단은 치료를 위한 과정으로 분리될 수 없으며, 진단은 치료보다 더 정교하고 정확성이 요구되는 과정이다.”라며, “초음파 진단은 치료를 위한 도구이며 그 기저는 현대 의학이라는 정통성에 기반한다. 전통의학인 한방이 초음파를 포함한 현대 의료 장비를 이용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다.”라고 지적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한방에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예는 너무나 많다. 뇌 CT 영상으로 악성 뇌종양을 진단하고 청폐사간탕을 처방해야 한다는 최근 한의사 시험 문제나, 2016년 1월 한의협 회장의 골밀도 검사 시연도 있다.”라고 예를 들고, “한방에서 현대 의료기기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그 결과를 이용해 본말을 전도해 잘못된 처방을 내리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로 범죄에 가깝다.”라고 날을 세웠다.

신경외과의사회는 “대법원의 판결은 지옥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발생할 부작용과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는 판례를 만든 법원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도 “진단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는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와 건강을 책임지게 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의료인도 각 면허된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다.”라며, “무면허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현행 의료법 제2조에서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조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 적시해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라고 상기시켰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의사와 한의사는 각자의 영역에서 체계적인 교육과 수련을 받고, 국가로부터 해당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검증받아야 비로소 의료인으로서 정당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 영역의 범위를 이탈한 의료행위는 의료체계의 혼란은 물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우리나라처럼 의학과 한의학이 공존하는 이원적 의료체계에서는 각각의 전문 영역을 인정하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다뤄야 한다.”라며,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료행위의 개발 및 적용 원리, 전문성 등을 논리적으로 따져본 이후 법리적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환송받은 법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뒤집고 한의사도 초음파 기기 등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한 근거로 시대 변화와 기술 발전 등에 따라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도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로 지난 2016년 7월 21일 대법원이 내린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 관련 판결(2013도850)을 참고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향후 현대의학의 혈액검사 및 진단 의료기기 등 또한 유사한 이유로 허용될 판례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며, “향후 의료계의 강력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변호인단 구성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에 대해 즉시 논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판결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면 한의사들의 의사들의 진료 영역 침탈을 가속화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의협은 구체적인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사협회는 지난 26일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판결이 정의롭지 못하고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현장에서 이필수 의협회장은 항의 삭발을 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7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섰다.

1인 시위 첫주자로 나선 조정훈 한특위원은 “이번 판결로 국민 건강 피해 및 의료체계의 혼란이 심각히 우려된다.”라며, “모든 책임은 대법원이 져야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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