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1일 개정(2022. 12. 12.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위탁 및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운영의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21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하고, 그 설치ㆍ운영 및 위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정책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운영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또한,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사항의 기준 마련했다.

아울러,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업무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앙과 지방의 응급의료 정책개발 및 실무지원 기관인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근거 마련이 완성됐으므로 앞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및 지역 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에서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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