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등 비정신과 의사들과 일반의들이 항우울제를 60일 이상 처방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선물이다.”

대한우울자살예방합회(회장 홍승봉)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나라는 우울증 유병률은 OECD 1위인 반면, 우울증 치료율은 OECD 최저인 나라다. 비정신과 의사들에게 항우울제 60일 처방 제한이 풀린 것보다 큰 선물은 없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홍승봉 회장(성균관의대 신경과)는 “그동안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야만 우울증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가정의학과, 내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일반의 등 어떤 의사를 방문해도 우울증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우울증에 걸리면 희망, 의욕, 즐거움이 없어지고, 모든 정신 활동과 신체 활동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우울증은 전 세계 장애 원인 1위이며, 자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라며, “이번 조치로 우울증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과거 보다 20배 이상 좋아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제 일반의를 포함한 모든 의사가 우울증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게 교육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 회장은 “자살 사망자의 75%는 자살 1개월 전까지도 여러 가지 신체 증상으로 병ㆍ의원을 찾는다. 모든 의사는 미국과 같이 ‘진료 전 설문지’를 이용해 병ㆍ의원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우울감과 자살 생각을 물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의사가 우울증을 조기에 치료하고, 자살 생각이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발견해서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결해 주면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동시에 우울감이나 자살 생각이 날 때에는 전문과에 상관없이 집 근처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국민에게 권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KBS가 최근 심폐소생술 공익방송을 하듯이 우울증과 자살예방도 KBS 공익방송으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라며, “감기와 같이 우울감과 자살 생각도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신경과, 정신과 등 1차 의료기관 의사들을 쉽게 방문하는 의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과 행동을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바꾸는 인지행동요법과 자살예방법에 대한 KBS의 TV 공익방송이 필요하다. 지금 한국은 우울증과 자살의 비상 상황이다. 이에 대한 비상조치와 범의료대책위원회가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홍 회장은 “이제 정부와 10만 의사들이 힘을 모아서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을 OECD 최저에서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자살 위험이 높은 사람을 적극적으로 발견하는 자살예방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라며, “이것이 한국의 자살률을 낮추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의사는 자살 생각도 우울증과 같이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인식해야 한다. 실제로 리튬정과 스프라바토(에스케타민) 약물은 자살 생각을 유의하게 줄인다. 유튜브에 대한우울자살예방학회'를 검색하면 우울증과 자살예방 교육심포지엄을 누구나 들을 수 있다.”라고 안내했다.

한편, 항우울증 치료제 SSRI(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는 우울증 치료의 1차 약제로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2년 3월 고시를 통해 정신과 이외의 의사들은 SSRI 제제를 60일까지만 처방하도록 제한했다.

이에 대해 신경과의사회, 신경과학회 등은 ‘SSRI는 장기 복용해야 하는 약물이지만 정신건강의학과에서만 6개월 이상 장기처방이 가능해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권이 축소됐다’며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나라만 진료과에 따라 항우울제 처방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과, SSRI보다 위험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약물에 대해 처방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앞세워 강하게 반발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SSRI 제제 처방 제한을 풀면 자살률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은 검증되지 않았고, 자살률 관련 대책은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및 관련 학회 자문의견 등을 참조해 지난 1일 변경된 SSRI 등 항우울제 급여기준을 고시했다.

변경된 급여기준은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타과에서 우울증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로 자문의뢰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용량으로 1회 처방 시 60일 범위 내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반복 처방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