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지난 24일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을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임 회장은 고소장에서 “약사 출신 국회의원 서영석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성분명처방 논의 발언을 하고, 약사 출신 오유경 식약처장도 적극 동의한다고 답해 이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라며, “그러자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이 ‘리베이트 잃을까 생떼쓰는 모습’,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수준 이하의 성명을 발표’, ‘밑도 끝도 없는 막장 수식어를 늘어 놓은 수준이하의 성명’, ‘의사들이 리베이트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실토한 것과 마찬가지’ 등의 표현으로 모욕했다.”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의사들은 사람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한다. 의사들은 의학적 지식에 기반해 환자를 개별 환자 마다 효과를 잘 나타낼 수 있고, 반면에 부작용은 적은 가장 최선의 약을 골라서 치료한다.”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권영희 회장이 고소인의 사회적 가치를 분명하게 떨어 뜨리는  표현을 써서 만인이 보는 매체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도록 한 것은 매우 죄질이 나쁘고 모욕의 고의 또한 명확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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