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해선 필수의료에 대한 합의된 정의와 개념을 마련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에서 의료정책연구소 문성제 연구원은 보건의료정책 세션에서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국가 정책방안’ 발표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방향의 시사점을 제시했다.

필수의료의 사전적 의미는 반드시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의료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보건복지부는 긴급하게 제공되지 못하면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주는 의료 분야로, 의료수요 감소 등으로 제대로 제공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라고 정의했다.

2000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공공보건의료 관련 기본계획 및 종합대책에 필수의료 강화 및 확충 방안이 항상 포함돼 왔다.

필수의료의 정책적 개념 변화를 살펴보면, 2005년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에서는 전염병 위기대응 및 국가 개입을 통해 공급이 요구되는 비시장성 필수공공재로 정의했고, 2016년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서는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증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의료로 규정했다.

2018년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서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중증의료 및 취약계층이라고 정의했고, 2021년 제2차 공공보건의료 계획에서는 필수의료 제공체계에 확충에 집중했다.

하지만 필수의료는 꾸준히 통용되거나 사회적으로 합의된 필수 의료의 정의가 없고, 정책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의료계, 국민의 사회적 논의도 부족했다는 게 문 연구원의 지적이다.

문 연구원은 의료정책연구소가 의사 1,159명,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필수의료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필수의료 정의에 연상되는 단어를 묻는 질문에 의사는 ▲생명(49.3%) ▲내외산소(11.9%) ▲응급ㆍ중증(7.0%) 순으로 답한 반면, 국민은 건강보험(18.8%) ▲건강검진(11.3%) ▲필수(7.1%) 순으로 답했다.

필수의료 국가지원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의사는 ▲의료행위(46.9%) ▲전문과목(24.1%) ▲질환(20.1%) 순으로 답했고, 국민은 ▲질환(41.4%) ▲의료행위(23.1%) ▲전문과목(13.8%) 순으로 답했다.

우선적으로 제공돼야 할 의료분야에 대해 의사는 ▲외상, 심뇌혈관질환 등 긴급한 분야(38.0%) ▲산모, 신생아, 어린이 의료(25.6%) ▲암, 중증난치질환,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11.1%) 순으로 답했고, 국민은 ▲암, 중증난치질환,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20.8%) ▲외상, 심뇌혈관질환 등 긴급한 분야(19.8%) ▲국가필수예방접종(19.5%) 순으로 답했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 원인으로 의사는 무려 58.7%가 낮은 의료수가를 꼽은 반면, 국민은 39.1%가 과도한 업무부담을 꼽았다.

국가가 필수의료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으로 의사는 의료수가 정상화와, 필수의료 사고로 발생하는 민ㆍ형사적 처벌부담 완화를 꼽은 반면, 국민은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보 정책 및 일자리 여건 조성, 취약기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를 꼽았다.

조사 결과, 필수의료에 대한 의사와 국민의 인식이 크게 다른 것이 확인됐다.

문 연구원은 “국민은 건강보험을 통해 보장성이 확대될 필요가 있는 질환을 중심으로 국가 지원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하는 반면, 의사들은 생명과 직결된 의료행위를 중심으로 국가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희망한다.”라며, “국민과 의료계의 필수의료 인식 차이를 파악해 합의된 정의와 개념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의 원인이 낮은 의료수가로 인한 것이라는데 국민과 의료계의 의견이 일치하고, 외상ㆍ심뇌혈관질환 등 긴급한 분야가 국민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인식한다.”라며, “광범위한 필수의료의 범위를 세분화하고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실현 가능한 정책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