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의교기관에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손지현 변호사는 최근 자사의 뉴스레터 칼럼을 통해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의료기관에 반환 청구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소개했다.

의료 관련 소송에는 의료진의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를 부인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의료사고 관련 소송이 많다.

하지만 보험사가 의료기관이 행한 시술 등 진료행위가 무효임을 전제로,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의료기관이 반환하라고 하는 부당이득 관련 민사소송도 많다.

이 경우, 보험사의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민법이 규정하는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해당 청구는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과, 해당 청구와 유사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주장을 해왔다는 게 손 변호사의 설명이다.

손 변호사는 최근 유사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이 선고됐다며 소개했다.

손 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원고 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들에게 피고 의료기관이 실시한 트리암시놀른 주사치료에 대한 진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했는데, 해당 시술은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해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원고는 해당 시술은 무효이고 피보험자들이 수령한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보험자들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했고, 피고에 대해 직접 보험금 상당을 부당이득반환 청구했다.

채권자대위권의 법리를 살펴보면,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자력이 없는 등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피보전채권(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 

즉, 채무자의 자력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채권을 행사해야 하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과 피보전채권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사안의 경우 보험사가 자력이 있는 채무자 피보험자들에게 직접 보험금을 부당이득반환청구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채무자인 피보험자가 자력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과 피보전채권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단순히 채권회수의 편의나 실효성을 위해 채무자의 제3에 대한 채권을 대위해 대신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보험자의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과 보험사의 피보험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피보전채권)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손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직접 반환 청구한 소송들은 하급심에서 모두 각하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향후 보험사는 기존에 보험금 회수의 편의를 위해 의료기관에 직접 보험금 반환을 청구하던 관례에서 벗어나 피보험자들 개개인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반환을 각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손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의료기관이 행한 진료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경우, 피보험자가 의료기관과 맺은 진료계약의 부당성 및 위법성을 주장ㆍ입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보험사와 피보험자 간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은 보험계약의 당사자 간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및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의 진료행위의 부당성 및 위법성을 주장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 채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보험사가 아닌 피보험자의 의사에 의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의료기관으로서는 환자들이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된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협의해 적절하게 소송에 대응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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