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등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은 질병관리청 및 복지부 산하기관 중 여러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을 지키고 있지 않다고 5일 밝혔다.

백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까지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으로 있던 질병관리청은 청으로 승격된 2020년(0.16%)부터 2021년(0.02%)까지 의무구매율 1%를 지키고 있지 않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30곳 중 5곳(2021년 기준)도 의무구매율을 미이행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립암센터(’17년 0.54%, ’18년 0.49%, ’19년 0.79%, ’20년0.65%, '21년 0.65%)와 한국한의약진흥원(’17년 0.09%, ’18년 0.33%, ’19년 0.11%, ’20년0.65%, ’21년 0.31%)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무시하듯 법정의무 구매를 지키지 않았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0.94%),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0.34)%, 국가생명윤리정책원(0.04%)도 '21년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율을 지키지 않았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1% 이상의 비용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사용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백종헌 의원은 “文정부에서 청으로 승격된 질병관리청은 1%의 약속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기준에도 못 미칠 정도로 세심하지 못한 행정이 아쉽다.”라며, “ 복지부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이 매년 법정 의무 구매율을 지킬 수 있도록 행정조치 등 강력한 법적ㆍ제도적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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