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실 의료인력은 10년이 지나면 모두 사라질 것이다. 고사 직전의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2일 소공동롯데호텔에서 가진 48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고사 위기인 산부인과를 살기리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산부인과의사회가 제시한 특단의 조치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제원 국가부담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대책 마련 ▲출산율과 분만수가 연동제 ▲난임 지원 사업 확대 정책 ▲산부인과 관련 모든 보험수가 필수의료지원 방안 마련 등이다.

김재연 회장은 “전공의 기피, 분만실 폐쇄, 야간 응급 수술 포기 등이 이어지면서 산부인과에서 아기 울음소리 대신 의사들의 한숨소리만 들린다.”라며 현 상황을 우려했다.

김 회장은 “응급 수술을 해야할 상황이 잦고, 고난도 처치가 필요한 고위험 산모들을 동네 산부인과 병원에서는 다루기 어렵다. 하지만 지역 종합병원들은 의료진 부족과 신생아실을 갖추지 못해 산모들이 출산 난민 처지가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결국, 임신중독증, 태반 위치 이상, 쌍둥이 임신, 노령 임신 등 지역의 고위험 산모들이 서울의 대병병원을 찾는다. 한꺼 번에 몰리다보니 병목 현상으로 제때 입원 치료와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심각한 문제는 야간 분만이다. 결혼 후 양육과 진료를 병행하는 여의사들은 야간 당직을 기피한다.”라며, “야간 분만은 남자 의사들의 몫이지만 10년 넘게 남자 산부인과의사의 지원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6000여명의 산부인과 의사중 50대 이상의 산부인과 의사가 10년 전에는 45% 였지만, 현재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 중 대다수가 10년이 지나면 분만실을 떠나게 된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현재 근무 현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474명, 종합병원 779명, 분만 전문병원 1,061명, 의원 3,210명, 요양병원 362명, 한방병원 40명, 의료원 4명, 보건소 60명이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1,612명, 경기 1,369명, 부산 473명, 대구 330명, 대전 191명, 인천 285명, 광주 210명, 경남 301명, 인천 285명, 울산 109명, 충남 183명, 전북 187명, 전남 161명, 경북 21명, 청북 138명, 울산 109명, 강원 150명, 제주 66명, 세종 28명이 분포하고 있다.

분만실 병실을 보면, 전체 병상은 1,973개소이며, 이중 상급종합병원에 237개, 종합병원에 503개, 병원급에 506개, 의원급에 722개가 있다.

김 회장은 “전공의들의 산부인과 기피 현상은 특히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을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문의와 교수들 중 상당수가 주당 60시간 근무와 월 2회 이상 당직 등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악순환은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 취약지를 증가시키고 고위험 산모의 의료이용에 악영형을 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고위험 산모는 늘어나는데 전공의들은 산부인과 자체를 기피하고 있으며, 젊은 산부인과 의사들도 분만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따라 분만취약지의 산모는 출산을 위해 먼 거리까지 이동하는 원정출산도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분만 현장의 산부인과의사 대부분이 50대 이상으로 10년 뒤에는 분만을 받을 산부인과 의사가 없게 된다.”라고 거듭 지적하고, “산부인과의 고사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거듭 요구했다.

이밖에 산부인과 의료소송에서 보상금의 한도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기철 부회장은 “소아는 여명이 길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모든 소아 파트에서 위험을 동반하는 의료행위를 할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우려했다.

이 부회장은 “국가가 의료보험제도로 수가를 한정적으로 제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사건에서 판사는 보상금액을 늘리고 있다. 소아의 여명, 보호장비, 간병인까지 산출해서 보상금액으로 산출하는데, 이런 식이면 소아과는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판사는 정의의 사도처럼 보상금을 무한대로 매기지만 산부인과는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라며, “국가가 수가를 강제적으로 정했으니 배상액도 강제적으로 정하든지 룰을 정해야 한다. 그래야 필수의료가 산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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