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월)부터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집회에 참석할 때나 공연ㆍ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결정했다.

마스크 착용은 바이러스가 있는 호흡기 침방울의 배출과 흡입을 줄여 감염전파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예방 수단으로 꼽히며, 이번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도 핵심 방역 조치로 의무화됐다.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처음 시행됐으며, 2021년 4월에는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까지 적용이 확대됐다.

이후 예방접종 시행 및 오미크론 유행을 거치며 전반적 면역수준과 대응 역량이 향상됨에 따라, 2022년 5월 이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됐다.

현재는 50인 이상 집회 참석자와 50인 이상 관람 공연ㆍ스포츠경기 관람객만 실외 착용 의무대상이다.

중대본은 규제보다 권고에 기반한 방역 수칙 준수 생활화로 점차 나아가기 위해 9월 26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예방접종ㆍ치료제ㆍ병상 등 전반적 면역수준ㆍ대응역량 향상 ▲실내보다 크게 낮은 실외 감염위험 ▲해외 국가 대다수 실외 착용 의무 부재 ▲60세 이상 비중이 적은 공연·스포츠경기 관람 특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이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조치를 완화해 국민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실외 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ㆍ합창ㆍ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은 실외 마크스 착용이 권고된다.

중대본 관계자는 “이번 완화 조치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상황에 맞춰 필요하다.”라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령층 등 고위험군인 경우,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함성ㆍ합창ㆍ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돼야 하고, 국민 개개인이 권고에 따라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및 인플루엔자 유행상황 등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자문위원회 등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완화 기준, 범위 및 시기 등 조정 근거를 검토하고 조정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