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만호 의사협회장이 여섯차례나 이어진 공판을 끝내고 재판부의 선고를 기다리는 상황에 놓였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6건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고, 경만호 회장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회무를 집행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경만호 회장이 의사협회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집행했으므로 정관 위배에 해당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반면, 경만호 회장은 원칙적으로 모든 회무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사안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후 사후 추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대의원의장 및 감사단과의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개인 횡령을 마음먹어 놓고, 감사단과 공개적으로 협의를 할리가 없다는 것이다.

양측이 공판 과정에서 치열하게 다툰 것처럼 이번 공판의 핵심은 상임이사회 의결 후 총회 사후 승인을 재판부가 어느 선까지 받아들이느냐 여부로 판단된다.

재판부가 정관 위배 부분에 무게를 두면, 검찰의 구형에 가까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 회장은 공판 과정에서 정관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발언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고, 모든 결정은 총회를 거치게 돼 있다고 확인하는 발언도 했기 때문이다.

다만, 경 회장은 공소된 사항에 대해 상임이사회의 의결과 감사단과의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적접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되풀이 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재판부가 정관 위배를 주장하는 검찰의 손을 들어줄 지, 협회를 위해 선의로 회무를 집행했다는 경 회장의 손을 들어줄 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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