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피부과의사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수가협상 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했다.

지난 6월 1일 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의 2023년도 의원급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이하 수가협상)이 결렬됐다.

건보공단은 2009년도 협상과 동일한 최저 수준 인상률인 2.1%를 제시했으며, 이 수치는 여러 문제점이 발견돼 선진국에서도 폐기된 SGR 모형을 기반으로 도출됐다.

특히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협상 마감일인 5월 31일 밤에서야 공급자단체에 통보해 논란이 됐다.

피부과의사회는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은 44.6% 증가했고, 올해 4%대에 이르는 급격한 물가 상승률이 전망되고 있다.”라며, “임금 상승률 및 물가상승률을 수가 인상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영위원회는 납득할 수 없는 근거를 바탕으로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을 제시했다.”라고 지적했다.

피부과의사회는 “이는 협상 파트너인 공급자의 어려운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온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과 다름 없다.”라고 우려했다.

피부과의사회는 “요식 행위에 불가한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 직역 간의 갈등, 보건의료 노조의 투쟁 등은 모두 저수가라는 근본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군부독재 시절부터 이어온 의사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의료 수가의 구조적 문제를 새정부에 걸맞게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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