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물꼬가 터지면 의원은 반 이상 도산한다. 의사 1인당 원격의료 횟수를 제한해야 한다.”

“원격의료를 모든 병원에 허용할 거라는 것은 너무 나간 주장이다. 코로나 상황에서 격리환자에게 허용한 것처럼 국한해서 허용하면 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12일 소공동롯데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부인과 의료현안에 대해 밝혔다.

의사회 임원들은 산부인과 의료현안으로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배상 책임제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사회경제적 제한 없는 난임지원 사업 확대 ▲분만 취약지 해결 방안 마련 ▲산부인과 필수 진료과 지정 방안 마련 등을 제시하고, 정부와 국회가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원격의료에 대해선 서로 다른 시각을 보였다.

김재연 회장은 “원격의료는 갈 수 밖에 없다.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국민도 편하고 의사도 불이익이 없는 환경이 될까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원격의료에 대한 준비는 2차 의료기관이나 3차 의료기관에서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사들이 1차 의료기관만 허용하거나, 중소병원까지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3차병원까지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김 회장은 “산부인과는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이후 가장 많이 처방된 약이 사후피임약이다. 약물처방은 큰 리스크없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하지만 대면진료를 하지 않고 비급여 처방만 하는 기형적인 의료기관이 나타날 수 있다. 하루에 처방 건수가 5천건, 만건을 넘게 하는 곳이 있다면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의료기기가 계속 발전하면서 방문진료가 가능하다. 초음파도 소형으로 나와서 가지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볼수 있는 환경이 됐다. 하지만 원격의료로 아기를 낳을 수는 없다. 원격의료로 수술할 수 없다. 산부인과는 대면진료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원격의료 물꼬가 터지면 비교우위에 있는 대형병원의 유명한 스타 의사들에게 신청할 것이다. 누가 개인의원에 오겠냐ㅏ. 1차 의료기관은 반 이상 도산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진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라며, “의사 1인이 환자를 보는 횟수 제한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의원을 개원하지 않고 의사면허만 가지고 원격의료를 신청하면 모든 의사가 집에서 처방전을 낼 수 있는데 이런 방식은 곤란하다.”라면서, “원격의료 허용 범위와 방법에 대해 섬세하게 디자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진학 부회장은 원격의료가 3차 병원까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학 부회장은 “코로나 시대에 원격의료가 일부 진행되고 있다. 모든 초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다니던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처방되고 있다.”라며, “원격진료라고 해서 모든 병원에 오픈해서 대학병원이 다 할 것이라는 것은 멀리 나간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일부 병원에서 너무 많은 처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료법은 원격진료를 허용하지 않지만 코로나에 대비해서 일부 환자, 격리 환자에 대해서만 허용했다. 원격의료가 허용된다고 해도, 제한적으로 허용될 것이다. 큰 무리가 없을 가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김종한 총무부회장은 일본과 국내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일본에서 원격진료를 초진부터 허용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와 기준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두 번 째부터 재진으로 보지만, 일본은 6개월 동안 네 번까지 초진으로 본다. 일본은 초진도 원격의료를 허용한다는 말은 내용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서 원격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은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로 인해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된 이날 학술대회에는 약 500여명의 산부인과의사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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