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가 특례적용으로 약값을 부풀리기 위해 일시적 원료제조사의 주식을 보유한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판단된다는 법률적 해석이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제약회사의 원료합성 특례적용을 위한 기망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주제 학술대회에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동진 교수는 이 같은 해석을 내놓았다.

박 교수 발표내용에 따르면 휴온스는 원료의약품제조사 주식 52.5%를 매입하고 최고가 상한금약을 인정받은 뒤 복지부장관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개정고시가 있기 하루 전날 다시 매도인에게 반환했다.

원료의약품제조사의 주식을 매입 할 때도 먼저 50%를 양수, 심사진행과정에서 다시 2.5%를 양수하고 심평원에 알린 사실이 하는 등 과반을 소유하고 심평원에 알렸다.

또한 제약회사로서 약제에 관한 요양급여 및 상한금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해 자세히 알고 있었다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을 비추어 봤을 때 휴온스는 원료제조회사의 주신 과반수를 계속할 의사가 없이 479원이라는 해당 약에 관한 최고가의 상한금액을 인정받기 위해 일시적ㆍ형식적으로 주식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주식 보유에 관한 근거서류를 심사기관에 제출하면서 마치 주식을 계속 보유할 것처럼 특례규정의 적용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휴온스와 공단의 환수 소송의 최대 쟁점은 손해산정액 기준에 대해서는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법행위의 정도와 내용이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현재의 재산상태’를 판단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즉 손해액의 산정시에는 그 위법성을 강조해야 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고 있지만 그 위법성에 따라 법원 직권으로 '합리적 추론'에 의해 손해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다"며 "휴온스의 1심ㆍ3심 손해배상액이  달라진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지난 3차 변론에서 공단측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술대회 주제발표가 있다며 판결선고 연기를 요청한 바 있으며, 건보공단과 휴온스의 3년간 소송도 오는 9월 9일이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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