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진행되는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에는 SGR 모형을 대체하는 모형으로 수가협상이 진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는 1일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부터 SGR 대체 모형으로 수가협상이 진행되도록 부대결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중인 SGR 개선모형 연구에 대한 향후 추가일정을 못박았다.”라며, “운영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어서 대부분 시간이 문구조정에 소요됐다.”라고 설명했다.

이 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은 SGR 모형을 바탕으로 진행했다. 진료비 누적기간을 14년에서 10년으로 축소했고, 3차상대가치 개편 내용을 적용했다.”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SGR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제도발전협의체에서 SGR 모형을 대체할수 있는 모형을 마련해 2024년부터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합의가 됐다.”라고 밝혔다.

현재 보건사회연구원은 올해 11월말 종료되는 일정으로 SGR 모형을 대체할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중이다.

이 이사는 “이 연구결과가 나오기까지 11월까지 기다려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 여러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대로라면 2024년도에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부대결의안에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내용과 시점을 못박았다.”라고 강조했다.

먼저, 8월 31일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한 뒤, 요양급여비용 제도발전협의체에서 가입자와 공급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정을 확정했다.

이후 제도발전협의체는 내부 논의사항을 포함해서 올해 11월 30일까지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했다.

이어, 재정운영위원회는 2023년 1월 31일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도록 했다.

이 이사는 “보사연이 맡아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앞당겨 2024년에 SGR 모형을 개선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날짜를 못박지 않으면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부대결의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당 부분은 개편방안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건강보험법을 개정할 수 도 있고, 고시나 다른 법령을 개정할 수도 있다.”라며, “복지부에 1월 31일까지 건의하도록 정했다. 그 이후 일정도 빠른 시일 내 확정해서 내년 수가협상에는 개선한 모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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