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의사협회와 간호협회가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지난 25일 확대ㆍ개편하기로 했다.

의협은 간호법 제정안에 보다 조직적 ‧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성공적인 투쟁결과 도출을 위해 제53차 상임이사회에서 비대위를 확대 개편하기로 의결했다.

간호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비대위의 노력과 활동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향후 입법절차 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보다 강경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개편되는 비대위는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의장, 이광래 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의협 집행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개원의협의회, 여자의사회 등에서 30여명이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간호협회는 3일 째 연달아 성명을 내며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 달라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7일 ‘간호법 제정을 향한 우리의 힘찬 발걸음, 다시 시작합니다’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에 간호법 제정을 요구했다.

간호협회는 “여야 모두 합의한 간호법을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며,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즉시 간호법 논의를 시작하고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는 간호법에 악법 프레임을 씌우면서 지속적인 가짜뉴스로 언론을 도배하고 있다.”라며, “간호법은 의료기관 뿐 아니라 지역사회 등에서의 보건의료와 간호돌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고, 우수한 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배치, 그리고 장기근속을 통해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처우개선을 제도화하자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또 “지난 겨울 우리는 매서운 추위를 이겨내며 40여 차례 국회 앞 집회를 열었다.”라며, “간호법 제정의 가장 큰 관문인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이뤄냈듯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길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앞서 25일과 26일에도 성명을 내고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체적으로 동원해 간호법 제정의 소임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라며, “간호법 제정을 향한 발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라고 못 박았다.

이 외에도 의협과 간협의 산하단체들이 지방에서 각각 집회를 열며 장외대결을 벌이고 있다.

경남의사회와ㆍ경남간호조무사회는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와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이들은 거리로 나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경남간호사회와 간호 대학생들이 26일 경남도청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조속히 간호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간호법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3당은 간호법 제정 추진을 약속했고, 그 협약에 기반을 두어 2021년 3월 25일 같은 날 여야 3당이 동시에 간호법을 발의했다. 

그 후 간호법은 한차례 공청회와 네차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며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됐고 지난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간호법은 이후 5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으며, 5월 26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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