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가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5일에 이어 다시 한 번 거리로 나선다. 이번엔 대표자가 아니라 전체 회원이 대상이다. 간호협회는 의사협회를 향해 간호법 관련 가짜뉴스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22일 오후 2시 30분부터 여의대로 대로변(여의도공원 출입구 11문)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궐기대회는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이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간호법 제정안을 기습 상정ㆍㅂ의결한 것과 관련해, 결사 저지 의지를 국회에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22일 행사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여러 의료계 대표들의 격려사와 연대사, 그리고 결의문 낭독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궐기대회를 마친 후 가두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사협회는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수호하는 전문가집단으로서 이번 입법 강행 처사가 의회 민주주의 역사의 오명임을 만천하에 알리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14만 의사회원의 뜻을 받들어 보건의료 10개 단체와 연대해 특정 직역의 특혜를 위한 불공정에 맞서 간호악법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라며, “의사들의 목소리가 정부와 국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전국 의사 회원들의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19일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22일 궐기대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회원들에게 독려했다.

같은 날 대한간호협회는 대한의사협회에 간호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는 가짜뉴스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간호협회는 ‘의사단체는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고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간호법을 두고 단독 처리라고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에 가짜뉴스를 즉각 멈추라.”고 경고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은 여야 합의 하에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고 단독 처리가 아닌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라며, “이에 대한 근거는 5월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속기록에서 확인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전체회의 속기록에는 ▲법안소위 국민의힘 위원 참석 ▲여야 모두 간호법 조정안 처리 공감대 형성 ▲국회법에 따른 협의 과정을 근거로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김민석 위원장은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법안소위에 참석해 간호법을 함께 의결했음에도 단독 처리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라며,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도 오전에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에게 소위 개최를 제안했으나 거부돼, 오후 4시로 소위 개최를 밀어 충분히 다른 위원이 참석할 시간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국민의힘 최연숙 위원이 참석한 점을 설명했다.”라고 밝혔다.

5월 9일 열린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1명 등 여야 위원이 함께 참석해 만장일치로 간호법을 의결했기 때문에 야당에 의한 단독 처리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간호법 축조심의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5월 1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자진 퇴장함으로써 간호법 가결에 동의한 점을 강조했다.

이어, 간호협회는 “의사협회가 그동안 문제 삼은 간호사 단독개원, 의사 업무 침범 등 쟁점사항은 보건복지위에서 모두 정리됐다.”라며 “그럼에도 간호법을 흠집내고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과 입법기관을 혼란으로 몰아넣는 것은 직역 이기주의에 입각한 독선과 횡포이다.”라고 꼬집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은 우수한 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 배치 및 처우개선을 통한 지속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법률이다.”라며, “간호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투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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