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간호법 폐기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오후 4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의료법을 근거로 각 직종에게 면허된 또는 허용된 업무영역과 범위를 준수하면서 무면허의료행위가 자행되지 않도록 하고, 상호 신뢰와 존중으로 상생함으로써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왔다.”라며, “이같은 의료 체제와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시스템을 전복시키려는 희대의 악법이 바로 간호단독법이다.”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난 2년 4개월여 코로나19 환란의 최전선을 지켜온 의료계 각 직역은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자신의 안위를 뒤로 하고 혼신을 다해 사투를 벌여왔다.”라며, “의료인 직역 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등 여러 전문 직종이 각자의 소임에 충실하며 코로나19 선방에 일조해왔다.”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같은 의료계 종사자들의 수고와 헌신의 공로에 상응하는 위로와 보상이 따라야 함은 마땅하고, 간호사들이 주장하는 처우개선 문제 자체를 반대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라며, “그러나 간호단독법은 간호사만이 처우 개선의 유일무이한 대상이다.”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무엇 때문에 간호사단체의 숙원을 풀어주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대다수 의료종사자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는 법안을 제정하려 한다.”라며, “향후 다른 직역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독립법을 주장할 때마다 모두 들어줄 셈인가?”라고 따졌다.

협의회는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중재안조차 거부하고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인 의견들을 무시하면서까지 간호협회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담은 원안을 졸속으로 강행하려는 보건복지위의 일방적 불통 행태에 경악을 금한다.”라며, “입법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중대해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입법재량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국회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별직역입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의료법에 명시하여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일에 즉시 매진해야 한다.”라며, 간호법 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국회가 간호법 제정 입법 시도를 멈추지 않으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간호법 폐기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