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관련 언론 보도시 의사와 한의사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세요.”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의료인 관련 보도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각 직역의 명칭을 정확히 구분해 달라고 3일 각 언론사에 요청했다.

최근 발생한 제주도 미성년자 성매매 공중보건의 사건과 관련해 의협은 “해당 공보의가 ‘한의사’인데도, 일부 언론에서 의사로 오인하도록 보도해 국민에게 혼란을 유발하고 의사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라고 지적했다.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공중보건의사’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며, 직종은 공중보건의사, 공중보건치과의사, 공중보건한의사로 분류돼 있다.

의협은 “의과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코로나19 방역의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해오면서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과도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 어느 때보다 의과 공보의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응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잘못된 보도로 젊은 의과 공중보건의사들의 사기를 꺾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해에도 한의사와 의사, 한의원과 의료기관을 명확하게 표기해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해 3월 19일 한 시민단체는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허위 및 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엄격한 모니터링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시민단체는 환자도 모르게 30여회 이상 허위병명으로 요양급여 청구한 의료기관 사례가 언론에 보도됐다는 부제목을 달았다.

하지만 해당 의료기관은 경기도 부천시의 한 한의원이었다.

이 한의원이 환자의 진료내역과 병명을 거짓으로 꾸며 30여 회 이상 허위청구를 한 사실을 비판한 내용이었다.

지난해 3월 31일에는 한 언론에서 ‘240일 무단결근 의혹 공중보건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언론은 “보건소에 가면 공중 보건의가 있다. 의사들이 군대 대신 여기서 3년 동안 일한다. 그런데 한 보건소의 공보의가 무려 240일을 무단으로 결근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보건복지부가 병무청과 함께 조사를 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한 걸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라고 보도했다.

마치 공중보건의사가 8개월간 무단 결근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보도내용이다.

하지만 충북 충주시 보건소 소속인 당사자는 공중보건의사가 아니라 공중보건한의사였다.

당시 의협은 이를 보도한 언론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의협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무단결근 의혹 공중보건의사’와 관련해 해당 공보의가 한의사임에도 다수의 언론이 이를 의사로 오인하도록 부정확하게 보도했다.”라며, “언론에 ‘공중보건의’ 부분을 ‘공중보건 한의사’ 또는 ‘한방 공보의’로 명확히 정정 보도해 시청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 사건을 보도한 상당수 매체들이 ‘공중보건 한의사’ 또는 ‘한방 공보의’라고 직종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고 ‘공중보건의’ 라고만 표기해, 마치 의사 직종이 일탈행위를 한 것처럼 보도했다.”라며, “의사 직역을 부당하게 폄훼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정확한 보도로 인해 의사 직종의 명예와 이미지가 심각하게 실추됐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정확한 명칭을 표기하지 않은 탓에 기사 본문을 꼼꼼히 읽지 않을 경우, 병원이나 의원이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오해할 수 밖에 없다.”라며,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료인 관련 보도 시에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를 명확하게 구분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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