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에 인증되는 기업들은 재산세ㆍ법인세ㆍ소득세ㆍ등록면허세 등 조세가 감면되는 등 복지부의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23일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및 지원, 신약연구개발 사업에 국가지원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약산업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제약육성법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 ‘조세례제한법’ 등의 조세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ㆍ법인세ㆍ소득세ㆍ등록면허세ㆍ취득세 등이 감면된다.

자체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합병ㆍ분할 등의 경우에도 조세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이 감면된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장에게 연구개발사업의 우선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우선참여게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연구시설에 대한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면제되고 신약연구개발로 우수한 의약품 개발보급에 기여할 경우 제약기업, 유공자 등을 포상도 이뤄진다.

한편 이 같은 제약산업육성법과 하위법령은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2년 3월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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