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에서 중재ㆍ조정 의뢰된 대장내시경 분쟁사건은 대부분 천공에 의한 합병증이 원인이고, 이중 약 85%가 합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대장내시경 분야를 주제로 국민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사고 예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를 발간했다.

의료중재원은 2013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감정 완료된 소화기내시경 분야 분쟁사건(326건)에 대해 의료사고 유형분석 및 예방방안 마련 연구사업을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 위탁 진행했다.

이번 소식지에 실린 해당 연구보고서 내용 중 대장내시경 관련 내용을 담았으며, 주요 분쟁사례 및 예방 시사점을 소개했다.

먼저, 중재원에서 감정 완료된 대장내시경 의료분쟁 현황을 보면 종합병원급에서 38건(31.4%)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고, 의원급에서 36건(29.8%), 상급종합병원에서 33건(27.3%), 병원급 14건(11.6%)을 차지했다.

전체 121건중 성별 분포는 남성 69명(57.0%), 여성 52명(43.0%)으로 나타났고, 연령대는 50~70대가 96건(79.3%)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저질환은 고혈압이 54건(28.1%)으로 가장 높았고, 복부수술력 35건(18.2%), 암질환 22건(11.5%), 당뇨병 18건(9.4%), 심장질환 16건(8.3%) 순으로 나타났다.

대장내시경 관련 합병증은 시술 단계(84.3%)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고, 진단ㆍ검사 단계(5.0%), 투약단계(4.1%) 순으로 나타났다.

대장내시경 합병증 발생 이후 조치는 수술 79건(65.3%), 보존적 치료 22건(18.2%), 내시경 치료 14건(11.6%), 영상 중재치료 1건(0.8%)으로 나타났다.

대장내시경 주요 합병증 발생 현황
대장내시경 주요 합병증 발생 현황

주요 합병증 발생 유형은 ‘천공’이 76.9%(9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천공이 발생한 사건에서 환자의 기저질환의 유형을 살펴보면, 가장 흔한 기저질환은 고혈압이 45.2%(42건)이었으며, 뒤이어 복부 수술력이 33.3%(31건)로 나타났다.

천공 합병증 발생 이후 조치 현황은 수술치료가 78.5%(7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내시경치료가 10.8%(10건)로 나타났다.

대장내시경 의료감정 현황을 보면, 의료행위 적절성의 경우, 분쟁 발생사건 121건 중 조정신청사건(수탁 감정 제외) 86건에 대한 의료행위 적절성 감정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한 건은 50.0%(43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건은 47.7%(41건)으로 나타났다.

의료행위의 적절성과 인과관계 판단의 경우,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와의 인과관계 판단을 살펴보면 전체 86건 중에서 47.7%(41건)은 의료행위가 적절하고 인과관계도 없다고 판단했다.

의료행위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한 사건 중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은 38.4%(33건)이었고,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8.1%(7건)으로 나타났다.

대장내시경 의료분쟁 조정 결과, 조정신청 절차가 완료된 86건 중 조정결정에 양당사자가 동의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와, 조정합의가 이뤄진 건은 83.7%(72건)으로 나타났으며, 조정결정에 동의 안함 4.7%(4건), 조정하지 않는 결정 4.7%(4건), 취하 7.0%(6건)을 차지했다.

조정 성립액을 보면, 최종 조정이 성립된 72건 중 250만원 미만 사건이 33.3%(24건)로 가장 많았고,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사건이 23.6%(17건)로 뒤를 이었다. 평균 조정성립액은 575만원으로 나타났다.

합병증 유형별 조정결과를 보면, 천공 합병증 61건중 85.3%(52건)가 조정합의 또는 조정결정에 동의했으며, 평균 조정성립액은 639만원으로 나타났다.

박은수 중재원장은 “대장내시경 관련 의료사고 유형과 원인을 분석하고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라며, “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민과 의료기관의 만족도와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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