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는 14일 세계의사회(WMA)가 대한의사협회의 일방적 주장을 듣고 대한민국 간호법에 대한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세계의사회는 지난 9일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민국 입법부 시도에 대해 즉각적인 반대를 한다’는 내용의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간호협회는 ‘세계의사회의 간호법 허위 성명에 대한 규탄문’을 내고 “세계의사회가 간호법을 발의한 대한민국 국회에 사실을 확인하거나 정확한 검증 없이 대한의사협회의 일방적 주장만을 가지고 공식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며, “세계의사회는 사실 확인 없이 대한의사협회의 거짓 주장을 담은 성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세계의사회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입법부와 국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대한의사협회에 분명히 경고한다.”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 재정기획위원장과 국제이사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열린 세계의사회 이사회에 참석해 일방적으로 ‘간호법 제정이 부당하다’는 거짓주장을 세계의사회에 전달했고, 세계의사회는 한국 국회에 사실 확인 없이 ‘대한민국 입법부 시도에 즉각 반대한다’는 내용을 공식 성명으로 채택했다는 게 간호협회의 지적이다.

간호협회는 “세계의사회 하이디 스텐스마이렌 회장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한국에서 발의된 간호법은 의사 지휘 감독 없이도 필수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의사진료를 허용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법안 심각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라며, “그러나 세계의사회가 주장하는 ‘의사 지휘감독 없이 필수의료행위를 해 비의사 진료를 허용한다’는 내용은 간호법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안 내 간호사 업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지도’ 또는 ‘처방’에 따라 간호사 면허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했기 때문에 의사 고유의 진료업무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이유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세계 대다수 국가와 같이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등 인력에 관한 총괄적인 법률을 제정해 숙련되고 전문성 있는 간호 인력의 지속적 확보와 감염병 치료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제정안 첫 장에 강조하고 있다.”라며, “세계의사회의 성명은 명백히 왜곡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편협한 오보이다.”라고 꼬집었다.

간호협회는 “세계의사회는 한국 국회에서 발의한 제정법 취지나 한국 보건의료 환경의 현안에 대한 진위 파악도 없이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법으로 한순간에 전락시키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라며, “의사협회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세계의사회가 공식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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