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도입을 부추기는 법원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대한의사협회는 녹지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5일 제주지방법원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영리병원 개설이 추진됐던 녹지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 녹지병원에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렸다.

하지만 녹지병원 측은 이러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 처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의협은 이번 판결과 더불어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려는 지자체의 정책방향에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이 운영되는 궁극적 목적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라며, “우리나라 의료법 33조에서도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한 기관은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의료에 공공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영리행위로 개방될 경우 환자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판결은 기존의 의료법을 뒤집고 영리병원을 합법화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 영리 병원은 의료기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오로지 영리추구만을 위해 운영될 것이다. 영리병원의 도입은 대형 자본 투자로 이어지고 결국 의료는 이윤창출의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영리병원의 도입은 한 병원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와 의료시스템 전반에 있어 이윤만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변화해 치명적 위해를 끼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며, “영리병원은 소위 돈이 안 되는 필수의료과목을 진료과목에서 퇴출시키고, 필수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은 거대 자본을 앞세운 영리병원의 횡포에 밀려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이러한 상황은 지방 중소 의료기관들의 연이은 폐업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고,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숙고해볼 수 있었다. 현재의 감염병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언제든 또 다시 찾아올 의료위기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기초로 이뤄진 의료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민간과 공공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협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의협은 정부와 지자체에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향후 의료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의논해 국내 의료체계의 건강한 모델을 같이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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