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는 의료법이 일제의 잔재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간호법이 일제의 잔재일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문석균 연구조정실장이 3일 개최된 간호단독법 문제점 및 대체방안 마련 심포지엄에서 오히려 간호단독접이 일제의 잔재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간호협회는 현재 의료법이 1944년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위해 만든 ‘조선의료령’이 시작이지만, 일제가 만든 조선의료령이 제정되기 30년 전인 1914년 우리나라는 ‘산파규칙’과 ‘간호부규칙’을 제정해 ‘간호’란 이름의 독립적 법적 체계를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일제가 간호란 독립적 법적 체계를 붕괴시키고 조선의료령을 만들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직군 전부를 하나의 법으로 묶어 놨고, 그 후 조선의료령은 광복 후 ‘국민의료법’으로 불리다가 1962년 ‘의료법’으로 제명이 변경돼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 간호협회의 설명이다.

즉, 의료법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직군 전부를 묶어 놓은 것이 일제의 잔재라는 주장이다.

문석균 실장은 오히려 간호단독법이 일제의 잔재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실장은 “1907년 대한제국 시절에 대한의원을 관할하는 규정인 대한의원관제가 생겼다. 대한의원관제는 1909년 2월 4일 개정돼 의사, 약제사, 산파 및 간호부 양성을 관장했다.”라고 설명했다.

일제 시절이 아닌, 대한제국 시절 의사와 간호사 등을 통합한 법체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문 실장은 “여기에서 일제시대인 1914년도에 조선총독부령으로 간호사와 조산사 교육에 대해 따로 규정했다. 산파규칙 및 산파시험규칙 즉 간호부규칙이 새로 만들어졌다.”라며, “의료법이 일제 잔재가 아니라 간호단독법이 일제 잔재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문 실장은 “대한제국 시대인 1907년 반포된 대한의원관제가 결국은 식민시대를 거치면서 여러 차례 법체계가 바뀌긴 했지만 결국은 통합법으로 갈수 밖에 없었던 사회적 환경과 이점이 분명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의료법으로 흘러왔다.”라고 말했다.

문 실장은 “간호협회는 일제 시대인 1914년 조선총독부령으로 나온 간호부 규칙을 그냥 그대로 쓰고 싶어하는 것 같다.”라고 일침했다.

문 실장은 간호법안이 배타적, 분절적 간호행위로 인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법안은 간호사 처우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언급된 부분이 없어서 간호사 처우개선과 무관하고, OECD 국가들의 법체계나 내용과도 전혀 맞지 않는 대표적 직역이기주의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향후 너싱홈과 같은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법적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문 실장은 간호사 처우개선 방안으로 ▲간호사 관련 수가 인상 ▲보건의료 인력 통합 지원대책 마련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정비 및 활성화 ▲통합적 보건의료인력 면허 및 자격 관리체계 확립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의료법은 의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 환자를 위한 법이다. 국민이 건강해 지려면 팀 어프로치가 필요하다. 간호단독법은 팀 어프로치를 해체하고 직역간 갈등만 유발하는 법안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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