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정부가 코로나 상황을 낙관하고 있다며 신중한 대처를 주문했다.

전라북도의사회는 31일 전주라한호텔에서 제4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16개 시도의사회중 마지막으로 치러진 총회인데다 의사협회 박성민 대의원의장과 이필수 회장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박성민 의협의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정부의 낙관론을 지적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 환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반대하는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경제만을 생각한 채 방역의 고삐를 푼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며,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전문가 단체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확진자가 60만을 넘어 최근 4주 연속 세계 최고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사망자가 하루에 400명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이런 상황에서 확진자가 거리를 활보하고 다녀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의료체계의 붕괴를 걱정하는 전문가가 많이 있다.”라며, “그런대도 정부는 아직은 괜찮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게다가 정부는 4월 4일부터 동네병의원에서 확진자도 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체계 개편을 깜짝 발표했다. 모든 진료의 기본은 대면진료지만 충분한 치료제 확보와 방역수칙의 구체적 방안도 없는 상태에서 급하게 추진해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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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은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 이 문제로 정부와 의협이 협의 중이다. 협회는 현재 시행중인 재택치료와 향후 운영될 예정인 외래진료센터에 대해 내부 위원회와 학회의 의견을 수렴해 회원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 의장은 “뿐만아니라 한의원에서도 확진자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도 진의를 분명히 파악하고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협회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하고 무조건 따르라는 식의 의료정책 수립과 집행은 더 이상 동의할 수 없다. 정부는 전문가 단체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의장, 엄철 전북의사회 대의원의장, 김종구 전북의사회장(좌로부터)
박성민 의협 대의원의장, 엄철 전북의사회 대의원의장, 김종구 전북의사회장(좌로부터)

김종구 전북의사회장도 “코로나가 최정점을 넘어 막바지에 다가가고 있지만 의사들에게 주어진 책무는 더 무겁고 막중하다. 신속항원검사, 재택진료에 이어 4월 4일부터는 대면진료까지 맡아야 한다.”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동네의원 대면진료 시행으로 감염의 위험을 무릎쓰고 전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다. 본인의 감염을 주의하면서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며, “집행부는 의사들이 안심하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새 정부와 지역의 정치권에 적극 요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북의사회 엄철 의장은 “봄은 왔으나 봄답지 않다는 유명한 옛고사 ‘춘래불사춘’처럼 우리 의료계의 봄날은 항상 요원하다.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의사들에게도 진짜 봄이 오길 바란다.”라고 희망했다.

그는 “의사들의 숙원인 적정한 진료수가의 보장,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필수 의료의 현실직 지원, 기타 공공의대, 간호사법 등 의료악법의 폐기 등이 꼭 새 정부에서 이뤄져 의사가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고, 의료 전문가로서 자긍심을 갖고 진료 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체 대의원 81명 중 49명 참석으로 성원된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회무를 보고받고, 사업보고, 감사보고를 이의 없이 통과시켰다.

올해 예산(안)으로 지난해 4억 6,143만 4,993원에서 3,095만 9,249원 감액한 4억 3,047만 5,744원을 의결했다.

이어,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결산, 회무분과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및 의결 ▲대자인병원 특별분회(근무의사 92명) 신설 ▲윤리의원(김진홍, 소광, 최영태, 정희석, 이종기, 김태영, 엄기영, 박용배, 박웅규, 김기현, 박문희 등 11인) 선출 ▲백진현 38대 회장의 명예회장 추대 등 4건을 의결했다.

반면, 회관건립기금(개원의 3만원, 봉직의 3만원, 전공의 1만원)을 부과하는 안은 부결됐다.

이어, 의협 대의원회 건의사항으로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요약형 지침서 제작 배부 ▲노무전담 위원회 구축을 통한 회원 민원 대응 요청 ▲시도의사회기 제작 및 로고 도안 교정 ▲의원급 의료보호 입원환자 식대 현실화 등 4건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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