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로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를 구성해 4개월간 운영한다.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을 검토해 달라는 약사회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협의체에는 의료계, 현장, 전문가, 정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데 첫 회의는 오는 25일 열린다.

약사회는 홍보이사, 병원협회는 부회장을 참석자로 내세웠는데, 의사협회는 자문위원을 참석자로 결정했다.

협의체 참석자의 체급을 보면 의사협회는 전자처방전 현안에 무게를 두지 않는 모습이다.

하지만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에 의사협회가 안일하게 대처해선 안 된다.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은 약사회의 숙원사업이다. 약사회는 오래 전부터 목소리를 내왔다.

약사회가 제안한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은 표준화된 방식의 공공성을 갖춘 기관이 사업을 주도하고, 전국의 모든 병ㆍ의원과 약국에서 편리하게 전자처방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자처방전전달 시스템 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약사들은 민간이 주도하는 전자처방전 시스템은 반대해 왔다.

약사들은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약국에 이용료와 수수료 등 비용 부담을 전가할 수 있으며, 병원과 업체 주도아래 가입 약국에만 환자 처방전이 쏠리게 돼 담합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약사들은 QR 코드 방식을 넘어 가상코드나 건보공단 DB사이트 직접 조회방식을 주장한다.

병원에서 처방전을 QR코드 형태로 바꿔 환자 휴대폰으로 보내면, 환자가 약국 내 스캐너나 바코드 리더기로 전자문서 처방전을 추출하는 방식의 경우, 약국은 바코드 리더기를 마련해야 하고 환자는 관련 앱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화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직접 조회 방식은 병원에서 전자서명이 포함된 처방을 전송하고, 환자가 약국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약국은 공단 DB 사이트에 접속해 처방내역을 간단하게 다운받는 방식이다.

처방을 수정하고 변경 내역을 DB 사이트에 업로드하면 자연스럽게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도 이뤄진다.

약사가 의사에게 처방 변경 내역을 알릴 필요도 없이 대체조제를 자동 통보하는 셈이다.

약사회 요구대로 공공성을 갖춘 기관(건보공단, 심평원) 주도로 모든 병ㆍ의원과 약국이 표준화된 방식으로 전자처방전을 사용하게 될 경우,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처방전 재사용 요구가 힘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환자들이 어디서나 약을 구입하도록 해줄 것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의사협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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