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2월 5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화장시설 공급촉진을 위한 화장시설 설치 장소 확대, 사망정보의 연계체계 등 장사업무의 전자화 구축, 장례식장의 보건위생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신고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장사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국민편의 증대 등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장례식장의 보건위생 수준 제고, 이용서비스의 질적 향상, 시설의 안전성 확보, 시설의 난립에 따른 과다경쟁 방지 등을 위해 장례식장 영업을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안 제29조제1항~제4항).

따라서 장례식장 영업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장례식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장례식장의 설치기준과 시체의 안치ㆍ염습 등에 관한 보건위생관리기준을 정하고, 장례식장 영업자 및 시체의 안치ㆍ염습을 하는 종사자는 매년 시체의 보건위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했다.

화장시설(화장로) 설치ㆍ장소 기준도 완화된다(안 제7조제2항).

화장시설 및 일부예외 장소(사찰의 전통다비의식, 화장시설 없는 도서벽지)에서만 화장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해 장례식장(의료기관 부설 장례식장 제외) 내에서 화장할 수 있도록 하고 개장유골을 현존지에서도 화장할 수 있도록 했다.

사망정보의 연계체계 등 장사업무의 전자화도 구축된다(안 제8조제1항, 제8조의2).

의료기관 등 의료인이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포함) 등을 발급하거나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장례의식이나 매장, 화장 등을 행할 경우에는 사망자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토록 하며, 사망자 인적사항은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일정한 공공기관에 신속히 알리도록 했다.

지자체간 공동 장사시설 설치ㆍ조성 기준도 완화된다(안 제13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시설 설치ㆍ운영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조건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자유롭게 지자체간 원활한 공동설치이용을 유도키로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6까지 복지부 노인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서 보낼 곳
-(우 110-793)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지원과
- 팩스: 02-2023-8171

◇용어설명
-개장유골(改葬遺骨): 분묘를 파헤쳐 수습한 유골
-현존지(現存地): 개장유골이 매장되어 있던 분묘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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