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재활의학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간호법 제정안이 대한민국 보건의료환경의 심각한 왜곡과 파괴를 유발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재활의학회는 “현 상황은 코로나19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일선 의료인의 피로감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전체 의료인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하나가 돼야 할 시점이다.”라며, “간호사단체의 요구는 법안제정을 통한 각 직역의 전문성 강화를 주장하는 것이나, 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직역 전문성뿐 아니라 직역 간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업을 근간으로 같이 움직여야만 효율적이고 안전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료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재활의학회는 “현재의 의료법 체계에서 갑작스럽게 간호사 직역만을 따로 분리하는 것은 의료 현장의 심각한 혼선을 초래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이 자명하다.”라며, “현 의료환경에서 간호 직종만 단독으로 간호법을 만드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거듭 밝혔다.

재활의학회는 “간호사단체가 전 의료인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시점에 환자 곁을 지켜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기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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