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 38곳 중 간호사 단독법이 제정된 국가는 11곳에 불과하다는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주장은 거짓이다. 왜곡된 주장을 멈춰라.”

“간호 단독법 제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간호법안 철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간호법 제정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가 연일 충돌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20일 OECD 38개 국가중 간호법 제정국가는 33곳이라며 의사협회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OECD 회원국 38곳 중 간호사 단독법이 제정된 국가는 11곳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의료정책연구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OECD 38개국 중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33개국으로 가입국의 86.8%가 간호법을 갖고 있다.”라며, “OECD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 총 96개국이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간호법을 보유한 33개 OECD 국가 중 일본, 콜롬비아, 터키는 20세기 초부터 이미 독립된 간호법이 있고, 미국과 캐나다는 각 주마다 간호법이 있어 간호사 업무범위와 교육과정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간호협회의 설명이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1900년대 초부터 독립된 간호법이 있었으나, 국가차원의 보건의료인력 규제 및 각 직역별 위원회에 업무범위 규정에 대한 권한(authority)을 부여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이후 법을 통합했다고 설명했다.

간호협회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간호사의 적정역량 보증으로 일괄된 책임체계를 마련하고 업무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통합법을 제정한 것이다.”라며, “이는 우리나라 간호법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형태의 법안이기 때문에 간호법이 사라졌다는 주장은 내용을 잘 모르는 억지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해당 법은 오히려 국민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간호하고 경력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 최선의 법이다.”라고 덧붙였다.

간호법을 보유한 나머지 OECD 26개국은 유럽국가간호연맹(EFN, European Federation of Nurses) 가입국으로 각 국가별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5년 EU의회를 통과해 제정된 ‘통합된 EU 간호지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U 간호지침에는 간호사의 정의, 자격, 업무범위, 교육, 전문 역량 개발 등 우리나라 간호법이 지향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간호협회는 부연했다.

EFN 가입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 26개국이다.

간호협회는 의사협회의 OECD 통계뿐만 아니라 간호법 문제 지적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간호법 문제로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중복에 의한 법률 낭비 ▲직역간 갈등 증폭 ▲의료협력 저하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을 지적했다.

간호협회는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중복에 의한 법률 낭비 주장은 간호법 제정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간호협회는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와 자격,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이 중심인 법으로, 총 131개의 조문 중 83개(63%)의 조문이 간호와 관련이 없다.”라며, “의료기관에만 국한된 현 의료법으로는 지역사회에서 노인ㆍ장애인 등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건강관리 및 간호ㆍ돌봄에 대한 보건의료정책 수립이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또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경우 의사를 비롯한 의료기사, 영양사 등 20개 직종의 수급, 교육, 근무환경 개선 등으로 구성된 기본법이어서, 구조적으로 전체 직종을 아우르는 성격의 법안이 마련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직역간 갈등증폭이나 의료협력 저하 주장도 의도적 곡해라고 지적했다.

간호협회는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 및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간호법에 의해 간호업무 범위가 명확해지면 혼란과 갈등 상황을 줄여 의료 협력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것이라는 주장도 허위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협회는 “간호사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간호법 어디에도 개설권을 명시하지 않았다.”라며, “국민 건강을 위한 민생법안인 간호법을 두고 보건의료전문가 집단이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주장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비판했다.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는 상임이사회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간호법안은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은 물론, 간호사의 단독개원 가능성 문제, 보건의료인 직역간 업무범위 충돌 등 현행 의료법 기반의 의료체계를 와해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비대위 구성의 배경이다.

비대위는 ▲간호단독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 전개 ▲간호단독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산하단체ㆍ대회원ㆍ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등에 나선다.

의사협회는 비대위를 앞세워 간호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의사협회는 비대위와 별도로 간호법안 반대 10개(▲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단체와 공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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