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10개 단체가 우니라나에만 간호법이 없다고 주장한 대한간호협회의 주장이 과장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 10개 단체는 17일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이 면허제 근간의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신체침습행위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돼 있어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라며, “그래서 우리 법은 모든 의료인을 ‘의료법’으로 규율하는 단일법체계 하에, 각 직역별 면허제를 도입해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혼란 없이 규율하고, 불필요한 직역 간 대립을 차단하며, 의료행위를 체계적으로 조화롭게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각 직역마다 독립법률로 규율하면, 각 개별법이 서로 상충해 각 직역의 업무범위에 혼란이 발생하고, 불필요한 직역 간 대립이 발생하며, 진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돼 결국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간호협회가 주장한 우리나라에만 간호법이 없다는 주장은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간호사단체의 장이 2022년 신년사를 통해 OECD 국가와 아시아 및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도 존재하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명백한 과장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실제로는 OECD 38개국 중 27개국이 간호단독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고, 단독법을 제정한 것으로 분류되는 나머지 11개국도 국가별 입법 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이를 간호사단체가 주장하는 수준의 단독법이라고 볼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무엇보다 간호사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간호법은, 다른 직역과 구분해 간호사 직역에게만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취지로 간호사 직역의 영역 확대 근거 마련과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만 초점을 둔 것으로, 이러한 의미의 간호법을 제정한 나라는 OECD 38개국 중 한 나라도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간호사단체의 근무여건 개선과 권리를 지키려는 주장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우리도 간호사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마땅히 필요하다는 점 또한 동의한다.”라며,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간호법 제정이 정답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근거로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 전반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은 물론 공공기관의 보건의료인력 확보 지원, 인권침해 대응,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 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간호법이 해결하고자 했던 주요 사안을 보건의료인력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간호법 제정을 막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간호법안 반대 10개 단체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간호단독법안의 제정 시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선언한다. 간호단독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해당 법안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궐기대회를 비롯한 연대투쟁에 공동으로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0개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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