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2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박상윤 사회문화조사실 입법조사관은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의 쟁점과 개선과제’를 통해 청소년 방역패스의 신중한 시행을 주문했다.

방역패스란 2022년 1월 3일부터 19세 이상 성인(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다중이용시설(헬스장, 카페, 음식점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 백신접종완료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해야하는 것을 말한다.

2차 접종자는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180일까지, 즉 6개월간 백신접종이
유효하고, 부스터샷 접종자는 추가접종한 날부터 효력이 인정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다.

18세이하 청소년의 경우, 백신 접종의 부작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현재는 예외 적용자로 분류되고 있으나 올해 3월 1일부터 성인과 마찬가지로 방역패스 적용이 의무화 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법원에서 학원 등 일부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의 집행정지결정을 하면서 변수가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 5일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한 상태여서 결과를 지켜봐야한다.

현재 해외 주요국은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국가들이 잇달아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중이다.

미국 뉴욕의 경우 5세 이상, 샌프란시스코는 12세 이상, 독일은 6세 이상, 이탈리아는 12세 이상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으며, 영국은 18세 이상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다.

방역패스는 델타변이 뿐만 아니라 이보다 전파력이큰 오미크론에 대비하기 위해 백신 접종을 독려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특히 백신의 유효기간이 대략 3~6개월로 한정돼 있고 오미크론은 백신 회피능력이 뛰어나 백신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백신은 코로나에 감염돼도 위ㆍ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백신 접종 및 부스터샷 접종이 필요하다.

다만, 방역패스로 인해 백신 미접종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고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의 경우 접종 이득이 크지만 건강한 청소년의 경우 임상적 이득이 크지 않다는 보고가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청소년 방역패스의 쟁점은 백신 접종의 안전성이다.

청소년의 백신접종률을 높이면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감소시킬 수 있고, 특히 청소년의 활동량을 고려할 때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청소년의 화이자 백신 부작용은 주사 부위 통증, 피로 및 두통 등 일반적인 이상 반응이며, 대체로 수일 내 소실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특이한 이상 반응으로는 아나필락시스와 심근염 및 심낭염 등이 드물게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특이 이상 반응의 비율은 아나필락시스의 경우 12~17세는 12건(0.55/10만명 접종), 0.01% 이하로 매우 낮은 수치이며 심근염ㆍ심낭염은 5건에 불과하다.

다만, 학부모 입장에서 청소년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건강의 문제보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백신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해 있다.

또, 학원, 독서실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있다.

정부는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영화관,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학원, 독서실 등에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학원 등 교육시설은 다른 공중집합 시설과 다른 특성이 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의 직업의 자유를, 헌법 제17조는 신체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총체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이를 침해하는 경우라도 그 정도와 방식이 기본권을 최소침해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방역패스는 백신미접종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헌법상 권리를 기본적으로 침해하는 성격을 가질수 있고 만약 이러한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방식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제한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실제로 법원이 지난 1월 4일 방역패스 적용 기관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학원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교육시설과 직업훈련기관에 대해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방역패스 적용이 중지됐다.

박상윤 입법조사관은 “방역패스가 적시에 시행됨으로써 중증 또는 사망위험이 큰 미접종자 감염률의 감소 또는 방역패스가 시행되지 않음으로써 청소년의 백신미접종으로 인한 의료체계에 부담을 주는 감염률의 뚜렷한 증가 등 상반된 효과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방역패스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보다 이를 시행함으로써 얻는 공공복리의 이점이 더 크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소년의 백신접종은 해외사례를 통해 볼 때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이 분명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방역패스는 헌법상 인간의 기본권을 최소침해하는 방법으로 시행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청소년의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끊임없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시행돼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