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을 비롯한 제약사 회장단들이 모여 추가 약하인하에 대한 규탄대회가 이뤄진 가운데 정부는 약하인하를 강행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약가산정 방식 개편 및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의 특성화 지원방안 등을 내용을 하는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보고하고 내년 1월 시행목표로 관련 규정 정비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동일 성분의약품임에도 건강보험에 등재하는 순서에 따라 가격을 차등 결정하던 계단식 약가방식을 폐지했다. 즉 앞으로는 동일 성분 의약품에 대해 동일한 보험 상한가를 부여 하는 것이다.

현재 특허만료 전 약값의 68~80%였던 상한가격을 앞으로는 53.5%로 낮추고 동시에 기업들은 그 이하 가격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유도했다.

다만 특허만료 후 1년 동안은 약의 안정적 공급과 제네릭의 조속한 등재를 유도하기 위해 59.5%~70% 수준으로 완화했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 약들에게도 적용해 내년 상반기에는 대부분의 약들이 53.55%수준으로 일괄 인하된다.

단 특허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필수의약품 등은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약가인하효과가 상쇄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1년간 적용을 유예하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할 방침이다.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으로는 연구역량을 갖춘 즉 R&D 비중이 높은 제약사들을 상대로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 집중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생산한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최초 1년간 현행과 동일한 수준(68%)을 부여하는 등 약가우대 조치를 시행하고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 이번 대책 이후 유동성 위기 예방을 위한 금융지원 등도 추진해 나간다.

이외에도 국내 제약산업이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도록 펀드조성 및 기술이전 활성화, 해외컨설팅 등도 강화키로 했다.

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지금 국내는 많은 영세제약사들이 난립해 있으면서 약값 거품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는 위지의식을 느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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