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률안에 대한의사협회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더 나아가 의사협회는 지원금 상한 규정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월 15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26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현행법의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전년도 건강보험 지출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해 지원 비율을 명확히 했다.

또,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규정을 삭제해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삭제하고, 본칙에 지원을 위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신설하며,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전년도 건강보험 지출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함으로써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018년 20조 6000억 원이었으나, 지난 4년간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인한 건보 재정 적자로 2020년에는 17조 4,100억 원으로 떨어졌으며, 보장성 강화뿐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누적 적립금은 매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특히 메르스,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수준의 신종 감염병이 대유행하고 앞으로도 신종 감염병의 출현은 예견돼, 검사와 치료는 물론 감염병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비 태세 구축 등 다각도의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은 더욱 강화해야 하며 사전에 미리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수입원인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수밖에 방법이 없으나, 국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면 무조건적으로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재정 확충 방안에 큰 어려움이 있다.”라며, “현행법에 국고이원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명시돼 있어, 안정적 재정지원을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불명확한 규정을 이용한 보험료 예상수입의 과소추계로 관행적으로 법정비율보다 부족하게 지원해 왔다.

의사협회는 “기본적인 정부의 법정 지원기준조차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문제는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며, 나아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동 개정안과 같이 보다 명확한 규정을 통해 정부의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양출제입의 건강보험 특성상 보험료 예상수입액 기준에서 건강보험 지출액 기준으로 변경에는 동의하나, 전전년도 수치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매년 건강보험 지출액의 연평균 증가율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예전 기준인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재정지원 규모가 적어질 우려가 있다.”라며, “보장성 강화 정책, 인구 고령화 및 신종 감염병 대책 등 건강보험 재정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인 만큼, 건강보험 지출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국고지원 비율 상향 조정을 통해 국고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상의 지원 금액 상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또는 지원 금액 상한 규정으로 인해 건강증진기금에서 규정된 지원 규모만큼 지원받지 못할 경우 해당 부족액을 차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상당하는’이라는 명확하지 않은 용어를‘전전년도 건강보험 지출액, 해당하는’이라고 변경해 국고지원 규모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가능하도록 한 것에 대해 적극 환여한다.”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다만,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 중 국민건강의 확보 및 증진이라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위상과 성격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에 대한 건강증진기금에서의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해 동 개정안 제25조의2의 단서조항(지원 금액 상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또는 지원 금액 상한 규정으로 인해 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100분의 6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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