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까지 우리나라 전체 의약품 3만9000여개에 대한 재분류가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제5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회의에 앞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현재까지 국내외 부작용 사례, 외국의 분류사례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식약청은 올해 11월말까지 전체 품목에 대한 재분류 심사를 마치고 12월 중순 관련단체 의견수렴 및 중앙약심 회의를 개최해 연말까지는 전체 재분류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약품 분류업무를 총괄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분류추진 TF’를 구성 및 운영키로 했다.

또한 약소심위를 개편해 기존 의약단체가 아닌 중립적인 외부전문가로 새롭게 구성, ‘상시 재분류시스템’도 약사법령을 개정 및 보완해 가동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 단체를 비롯한 의약단체의 재분류 신청 등 의약품 판매 및 사용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가 제기된 만큼 그간의 축적된 정보와 과학의 발전에 맞춰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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