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는 비대면 진료가 당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해 처방을 제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3일 토즈 강남토즈타워점(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일과 7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비대면 진료 ▲의료기기 유통 판매 ▲의료기관 운영 개선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감염병 상황 하에서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의료기관 감염예방 및 환자 건강보호라는 당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해서는 처방을 제한하기로 결정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참석자들은 비대면 진료가 환자 건강을 저해하지 않도록 비대면 진료가 제한되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 범위를 추가 검토ㆍ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비대면진료의 시행 편의성, 재택치료 필요성 등을 감안해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장소 개념이 모호해지는 추세를 감안해 예측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점검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료기기 등 공정한 유통 및 판매와 관련해선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의 공정한 유통ㆍ판매를 위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참석자들은 사안별 세부 규제방식보다는 거래 투명성 제고 등 유통ㆍ판매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 간납업체 및 가납제도 관련 유통구조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기관 논의체를 발족하고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간납업체는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에서 생산ㆍ수입업자로부터 의료기관에 납품을 전담하는 유통 중간단계 업체를 통칭하는 개념이며, 가납은 의료기기를 간납사를 통해 미리 병원에 납품해 사용한 기기에 대해서만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논의체에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병원협회, 한국의료기관산업협회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운영 개선과 관련해선 과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 불법 사무장의료기관, 의료기관 성폭력, 의료기관 편법적 연구인력 활용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불법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한 의사협회 자율기구 설치 등 자정노력 강화 방안, 의료기관 성폭력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내 고충상담실 운영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마약류ㆍ오남용 의약품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방안은 지난 회의 때에도 논의된 만큼,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라며,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공감대를 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했으며, 의약단체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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