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가 지난 13일 마감됐다. 입법센터를 통해 어떤 의견들이 제시됐을까?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3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8월 3일(화)부터 9월 13일(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간호사가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2018년 3월 27일 개정되고, 2020년 3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평가 등 질 관리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관계기관에 위탁해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 규정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 신설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인정기관 및 실습협약기관 관련 타법 개정사항, 공식 명칭 변경사항 반영 등이다.

입법센터에는 42일 동안 5,998건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중 3,423건(57.1%)이 비공개 의견이었고, 2,575건(42.9%)이 공개의견으로 등록됐다.

비공개 의견이 많아 정확한 찬반 비율을 알수 없지만 간호계와 의료계가 성명과 릴레이 시위 등 실력행사에 나선 것을 반영하듯,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팽팽하게 제시됐다. 다만, 마감일에 가까울수록 찬성의견이 많았다.

먼저 찬성의견을 보면, 십 수 년간 전문간호사가 배출됐음에도 업무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업무범위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조OO 씨는 “개정 입법을 시작으로, 임상 현장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상급실무를 행하는 전문간호사들의 역할, 위치 등이 법적틀 안에서 보호받고 제도화되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OO 씨는 “세계적으로 전문간호사제도의 효과는 입증돼 수많은 나라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년에 넘게 방치돼 있었고 직역간 침범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은 지양해야 한다.”라며, “전문간호사는 의료의 질을 높이고 환자안전에 기여하는 전문인력으로, 업무 범위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이다.”라며 찬성했다.

신OO 씨는 “2008년 의료법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업무를 규정하지 않아 전문간호사 업무에 대한 법적 판단은 간호사의 임무에 준거해 해석하는 모순이 있었다.”라며, “업무 범위 설정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정OO는 “적극 찬성한다. 이로인해 PA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원한다.”라며 해당 규칙 개정안이 PA의 합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반대의견은 상위법인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지도’의 개념을 벗어나 무분별한 업무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OO 씨는 “하위법은 상위법을 벗어날 수 없다.”라며, “하지만 전문간호사법 개정안은 상위법인 의료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 행위이다. ‘진료의 보조’와 ‘진료에 필요한 업무’는 동일시 될 수 없으며 해석에 따라 무분별한 업무 범위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응급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모두 포괄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응급구조사의 사회적 존재 이유가 사라지게 될것이며 다른 보건의료 직종 간의 영역 갈등을 촉발하게 될것이다.”라면서, “소수 보건의료 직종을 존중하지 않고 포식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특정 직종에게 지나치게 편향된 법안 통과를 결사 반대한다.”라고 제시했다.

박OO 씨는 “간호사의 무차별 분야별 업무범위 확대는 다른 전문직의 업무범위를 침범함으로써 타직종 업무종사자들의 권리에도 위협이 되고, 환자들의 생명과도 연관된다고 생각한다.”라며, “업무범위의 확대를 논하기 보다 보건의료 직종의 원활한 인력보충과 업무범위 조절을 통해 간호사만이 아닌 모든 보건인력이 분야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법안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OO 씨는 “‘지도에 따른 처방' 개념이 의료 현장 실무와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상위 법령인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지도'의 개념을 벗어나 혼란을 초래한다.”라며, “자칫 의사 등의 지도 등만 있으면 장소적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현행 의료법에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인은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또한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와 연관성이 적은 ‘치과의사 및 한의사’에 의한 지도ㆍ감독 부분 역시 불필요해 삭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간호계는 “국제기준에 따라 전문간호사가 배출됐지만 38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문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범위가 규정되지 않았다.”라며, “국회가 지난해 3월까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입법하도록 의료법에 명시한 만큼 이번 규칙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 촉구했다.

반면 의료계는 “개정안이 전문간호사의 면허범위를 임의로 확대함으로써 불법의료행위 조장하고, 진단과 같은 의사의 역할을 간호사에게 허용함으로써 의사 진료권을 침해해직역간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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