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지도와 처방에 다라 수행하는 업무를 독자적 진료라고 하는 허위 사실 유포를 중단하다.”

대한간호협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입법예고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불법 진료를 합법화한다고 의사단체들이 허위 주장을 한다며 비판했다.

먼저, 간호협회는 “전문간호사 업무는 의사의 지도 또는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수행하는 업무임에도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라며, “국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뿐 아니라 간호법 제정안 국회 공청회에서 국책 연구기관의 보건의료전문가도 의사의 지도와 처방 하에 수행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는 의사의 고유업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음에도, 국민에게 간호사가 의사의 고유업무를 침해한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해에 이어 의사단체들은 또 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국민과 정부를 겁박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간호협회는 “지난 해 8월,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를 반대한다며, 코로나19라는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진료거부라는 비윤리적 행태를 자행해 국민에게 커다란 지탄을 받았다.”라며, “그런데 이번에도 의사의 독점적 기득권 유지를 흥정하기 위해 마취 중단을 운운하며 국민과 정부를 겁박하는 비윤리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간호협회는 “불법진료의 근본 원인은 진단과 처방, 독자적인 진료를 수행할 의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에 있으므로,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의료계에 만연한 불법 대리수술, 대리처방 등 문제는 의사들이 비의료인에게 의사의 고유 업무인 진단과 처방 등 의사 업무를 전가하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불법진료의 해결은 공공의대의 신설, 의대정원의 확대 및 지역의사제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전문간호사 제도는 1973년부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업무분야별 간호사가 신설됐고, 정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수십 년 간 합법적으로 활동했으며, 이제 법률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것이다.”라며, “그런데, 의사단체들은 의사의 절대적 부족으로 진단과 처방, 독자적 진료행위를 스스로 포기한 구조적이고 비윤리적인 문제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을 전제로 수행하는 업무가 불법진료를 조장한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비겁하게도 불법진료의 책임을 전문간호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간호협회는 “그동안 각고의 노력과 인내를 통해 전문간호사 제도의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고 활성화하고자 했다.”라며, “오랜 시간과 어려운 과정을 통해 이번 전문간호사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만큼, 이를 폄훼하고 음해하는 악의적인 주장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향후 집단 시위 및 법적 조치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단호하게 맞서겠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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